목차
■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등급별 자격기준
■ 국가고시제도
● 응시자격
● 시험과목
● 합격자기준
출처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등급별 자격기준
■ 국가고시제도
● 응시자격
● 시험과목
● 합격자기준
출처
본문내용
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별표 3]
● 시험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
● 합격자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5항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별표 3]
● 시험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
● 합격자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5항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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