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민법상의 대리제도
Ⅲ.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Ⅳ. 결
Ⅱ. 민법상의 대리제도
Ⅲ.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Ⅳ. 결
본문내용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者기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게 하고, 그로 인한 등기절차를 함에 필요한 代理權을 수여하는 것은 異例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민법 제126조나 제129조 소정의 表見代理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判例는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를 벗어난 行爲에 대해서는 表現代理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第3者가 日常家事의 範圍내라고 믿은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第3者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제126조의 表現代理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代理人의 월권 즉 基本代理權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둘째로 이른바 相對方의 신뢰에 대한‘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正當한 事由란 객관적으로 보아 行爲者에게 代理權이 있다고 믿는 것이 보통인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을 의마한다. 즉 代理權의 부존재에 대한 善意·無過失을 意味하며, 善意는 代理人과 거래한 者가 代理權限外의 行爲에 관하여 代理權이 있는 것을 말하고, 無過失은 그렇게 믿는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判例중에는 正當事由는 무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선의는 정당사유와 별개의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다.
3. 재산법상의 대리
財産法 上에서도 代理가 행해진다.
재산法상의 代理 행위는 민법상의 代理행위와 같은 형태이다.
1)의사표시로서의 승인.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상속의 승인이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2)상속개시 후의 승인.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 또는 상속인 사이에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3) 요식행위로서의 승인.포기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로써 하여야 한다(제1030조.제1031 조). 그러나 단순승인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도 그 방식애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다. 따라서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 승인은 상속의 원칙적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의 원칙적 효과를 한정시키거나 부정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고를 강제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의 승인.포기의 포괄성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그 승인,포기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한정승인도 상속채무의 변제책임을 한정할 뿐이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라는 점에는 단순승인과 마찬가지이다.
5) 승인.포기의 확정성
상속의 승인.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이해관계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승인.포기는 할 수 없다. 한정승인도 단지 변제책임애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조건있는 승인이 아니다. 또한 일단 승인.포기를 한 후에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6) 승인.포기권의 무제약성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의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것을 강제.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약에 관한 계약이나 피상속인의 유언도 무효이다.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며,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이나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7) 승인.포기와 행위능력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함에는 재산법상의 일반행위능력의 원칙에 따라 보통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든가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행하여야 한다(제5조.제10조.제911조.916조. 제949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제920조). 임의대리인도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대법65.5.31.판결, 64스10). 그런데 부가 사망하여 모가 여러명의 자녀의 친권자가 된 경우, 모가 한사람의 자에 갈음하여 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하여 그들의 이익이 된다. 따라서 포기당한 자와 다른 자녀와는 이해상반의 관계가 된다. 자녀가 한사람이면 직접 모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제921조, 가소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제11호)고 해석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혹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데 동의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1항 제3호).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밖에 없다(제950조 제1항 제3호).
Ⅳ. 결
지금까지 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들 볼수 있는 제도이다.
대리제도가 없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성가시는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길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하여 대리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대리제도 때문에 성가신 일들이 살아지고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편리하기만 한 대리제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리권을 주는 사람이 이것을 조심하고 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무척이나 바쁘고 혼잡하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생겨난 대리제도를 잘 이용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判例는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를 벗어난 行爲에 대해서는 表現代理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第3者가 日常家事의 範圍내라고 믿은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第3者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제126조의 表現代理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代理人의 월권 즉 基本代理權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둘째로 이른바 相對方의 신뢰에 대한‘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正當한 事由란 객관적으로 보아 行爲者에게 代理權이 있다고 믿는 것이 보통인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을 의마한다. 즉 代理權의 부존재에 대한 善意·無過失을 意味하며, 善意는 代理人과 거래한 者가 代理權限外의 行爲에 관하여 代理權이 있는 것을 말하고, 無過失은 그렇게 믿는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判例중에는 正當事由는 무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선의는 정당사유와 별개의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다.
3. 재산법상의 대리
財産法 上에서도 代理가 행해진다.
재산法상의 代理 행위는 민법상의 代理행위와 같은 형태이다.
1)의사표시로서의 승인.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상속의 승인이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2)상속개시 후의 승인.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 또는 상속인 사이에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3) 요식행위로서의 승인.포기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로써 하여야 한다(제1030조.제1031 조). 그러나 단순승인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도 그 방식애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다. 따라서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 승인은 상속의 원칙적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의 원칙적 효과를 한정시키거나 부정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고를 강제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의 승인.포기의 포괄성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그 승인,포기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한정승인도 상속채무의 변제책임을 한정할 뿐이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라는 점에는 단순승인과 마찬가지이다.
5) 승인.포기의 확정성
상속의 승인.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이해관계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승인.포기는 할 수 없다. 한정승인도 단지 변제책임애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조건있는 승인이 아니다. 또한 일단 승인.포기를 한 후에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6) 승인.포기권의 무제약성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의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것을 강제.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약에 관한 계약이나 피상속인의 유언도 무효이다.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며,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이나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7) 승인.포기와 행위능력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함에는 재산법상의 일반행위능력의 원칙에 따라 보통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든가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행하여야 한다(제5조.제10조.제911조.916조. 제949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제920조). 임의대리인도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대법65.5.31.판결, 64스10). 그런데 부가 사망하여 모가 여러명의 자녀의 친권자가 된 경우, 모가 한사람의 자에 갈음하여 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하여 그들의 이익이 된다. 따라서 포기당한 자와 다른 자녀와는 이해상반의 관계가 된다. 자녀가 한사람이면 직접 모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제921조, 가소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제11호)고 해석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혹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데 동의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1항 제3호).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밖에 없다(제950조 제1항 제3호).
Ⅳ. 결
지금까지 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들 볼수 있는 제도이다.
대리제도가 없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성가시는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길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하여 대리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대리제도 때문에 성가신 일들이 살아지고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편리하기만 한 대리제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리권을 주는 사람이 이것을 조심하고 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무척이나 바쁘고 혼잡하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생겨난 대리제도를 잘 이용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