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간판결
1. 의의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3. 효력
Ⅱ. 종국판결
1. 의의
2. 전부판결
3. 일부판결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Ⅲ.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 판결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시적 확정력
(1) 의의
(2)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Ⅳ.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1. 의의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3. 효력
Ⅱ. 종국판결
1. 의의
2. 전부판결
3. 일부판결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Ⅲ.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 판결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시적 확정력
(1) 의의
(2)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Ⅳ.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본문내용
이 된다면 부당하므로 제소가 있으면 제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부정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상,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의 구제방법을 허용하는 판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제한적 긍정설은 일부청구에 대한 전소판결이후 추가청구를 부정하고 변경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의 소로 신청할 수 없는 소제기 이전까지의 정기금 인상분은 추가청구를 위한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2) 검토
전술한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에 도입된 제도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인 바,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는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소의 확정판결이후 변경의 소제기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추가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전소의 확정판결이후 변경의 소제기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해 추가청구를 허용하면 원고는 사정변경 후 변경의 소를 신속하게 제기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고 변경의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추가청구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폐단을 줄이고 변경의 소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소의 확정판결 이후 변경의 소제게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청구를 불허 하여야 할 것이다.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1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입법하게 된 이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변경의 소의 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하다는 견해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청구는 소송물이 전소와는 별개이므로 이러한 확대손해의 청구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변경의 소가 불허된다는 입장이다.
2설은 변경의 소에 의한 추가청구도 어차피 전소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청구와 구별할 실익이 없고, 다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 단순히 정기금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사항에 불과한 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도 신체상해로 인한 적극적손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경우에도 변경의 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검토
변경의 소는 형평의 관념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소송물은 전소의 것과 같다고 보는 1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인 후유증에 대하여 변경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무효인 판결은 그 내용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당해심급을 완결시키며, 당해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무효인 판결이라도 적어도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判例는 반대이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상소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무효인 판결은 재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2. 판결의 편취
(1) 의의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널리 판결의 편취라 한다.
(2) 형태
대표적인 형태로 ⅰ)다른 사람의 성명모용판결, ⅱ)소취하 합의에 의하여 피고 불출석의 원인을 스스로 조성하여 놓고 소취하 하지 않고 피고의 불출석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은 경우, ⅲ)허위주소 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
(3) 소송법상 구제책
1) 이에대해서는 판결이 편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결이 무효라면 기판력제도를 동요시켜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허위송달의 경우 당연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 구제책은 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의 소에 의할 것이며, 성명모용소송, 소취하 합의를 이용한 편취 등은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제451조1항3호에 의할 것이고, 허위주소송달 등은 제451조1항11호에 의할 것이다.
3) 判例의 태도는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은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상소추후보완·재심에 의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판례는 허위주소송달로 인한 자백간주 편취판결의 경우에는 송달은 무효이며, 그에따라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제451조1항11호 명문의 무시이며, 불안정한 법률상태 방치이며, 심급이익을 박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판례는 피고의 대표자를 참칭대표자로 적어 그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게 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난 때는 재심사유로 본다.
(4) 실체법상 구제책
1)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재심에 의한 판결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재심불요설, 제한적불요설, 재심필요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판결의 효력이 당연무효임이 전제되야 할 것인데, 유효설을 따를 때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선결적일 것이다. 다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에 관련청구로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를 함꼐 병합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여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극복할 것이다.
3) 이에대해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문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편취판결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도 먼저 재심의 소에 의한 판결의 취소가 될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바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집행종료 전일 때는 문제의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부정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상,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의 구제방법을 허용하는 판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제한적 긍정설은 일부청구에 대한 전소판결이후 추가청구를 부정하고 변경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의 소로 신청할 수 없는 소제기 이전까지의 정기금 인상분은 추가청구를 위한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2) 검토
전술한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에 도입된 제도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인 바,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는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소의 확정판결이후 변경의 소제기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추가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전소의 확정판결이후 변경의 소제기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해 추가청구를 허용하면 원고는 사정변경 후 변경의 소를 신속하게 제기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고 변경의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추가청구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폐단을 줄이고 변경의 소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소의 확정판결 이후 변경의 소제게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청구를 불허 하여야 할 것이다.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1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입법하게 된 이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변경의 소의 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하다는 견해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청구는 소송물이 전소와는 별개이므로 이러한 확대손해의 청구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변경의 소가 불허된다는 입장이다.
2설은 변경의 소에 의한 추가청구도 어차피 전소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청구와 구별할 실익이 없고, 다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 단순히 정기금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사항에 불과한 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도 신체상해로 인한 적극적손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경우에도 변경의 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검토
변경의 소는 형평의 관념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소송물은 전소의 것과 같다고 보는 1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인 후유증에 대하여 변경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무효인 판결은 그 내용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당해심급을 완결시키며, 당해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무효인 판결이라도 적어도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判例는 반대이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상소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무효인 판결은 재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2. 판결의 편취
(1) 의의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널리 판결의 편취라 한다.
(2) 형태
대표적인 형태로 ⅰ)다른 사람의 성명모용판결, ⅱ)소취하 합의에 의하여 피고 불출석의 원인을 스스로 조성하여 놓고 소취하 하지 않고 피고의 불출석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은 경우, ⅲ)허위주소 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
(3) 소송법상 구제책
1) 이에대해서는 판결이 편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결이 무효라면 기판력제도를 동요시켜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허위송달의 경우 당연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 구제책은 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의 소에 의할 것이며, 성명모용소송, 소취하 합의를 이용한 편취 등은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제451조1항3호에 의할 것이고, 허위주소송달 등은 제451조1항11호에 의할 것이다.
3) 判例의 태도는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은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상소추후보완·재심에 의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판례는 허위주소송달로 인한 자백간주 편취판결의 경우에는 송달은 무효이며, 그에따라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제451조1항11호 명문의 무시이며, 불안정한 법률상태 방치이며, 심급이익을 박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판례는 피고의 대표자를 참칭대표자로 적어 그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게 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난 때는 재심사유로 본다.
(4) 실체법상 구제책
1)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재심에 의한 판결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재심불요설, 제한적불요설, 재심필요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판결의 효력이 당연무효임이 전제되야 할 것인데, 유효설을 따를 때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선결적일 것이다. 다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에 관련청구로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를 함꼐 병합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여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극복할 것이다.
3) 이에대해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문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편취판결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도 먼저 재심의 소에 의한 판결의 취소가 될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바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집행종료 전일 때는 문제의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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