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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면 부당하므로 제소가 있으면 제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부정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상,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의 구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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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변경의 소 제기하더라도 정기금판결의 집행력 의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청구 인용하는 경우 원판결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원판결을 감액하거나 증액으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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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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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가액반환 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원물시가 변동에 대하여, 後續 處理規定을 두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입법자는 法的 安定性을 고려해 "1인의 채권자는 1회의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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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범위
1. 의의
2. 표준시 전에 존재했던 사유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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