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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을 보면 확대설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고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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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이 있다.
1.家事訴訟制限的 旣判力의 擴張
가사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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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명칭을 직급대우에서 등급대우로 변경하게 되었다. 등급대우자의 적용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우선 집행간부직위의 신설에 따라 1984년 6월 1일 집행간부대우 조직에 정한 직위에 보직된 1직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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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가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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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책(1933~1945)》, (신서원, 1998).
김봉준, 《카우보이들의 외교사》, (푸른역사, 2006).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궁리, 2006).
권용립, 《미국 대외정책사》, (민음사, 1997).
이범준, 《美國 外交政策: 理論과 實際》, (博英社,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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