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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변경의 소 제기하더라도 정기금판결의 집행력 의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청구 인용하는 경우 원판결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원판결을 감액하거나 증액으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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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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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의 지급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뒤에 사정변경이 있을때에 그 변경된 상태에 맞추어 그 판결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소송법상의 수단 외에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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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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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가액반환 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원물시가 변동에 대하여, 後續 處理規定을 두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입법자는 法的 安定性을 고려해 "1인의 채권자는 1회의 사해행위에 대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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