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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인용하는 경우 원판결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원판결을 감액하거나 증액으로 변경하는 판결주문내면 된다. 소제기 기점으로 장차 지급할 정기금액수만이 변경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유 없으면 청구기각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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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Ⅲ. 장래의 이행의 소의 병합
Ⅳ. 장래의 이행의 소에 대한 심판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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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2.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2.2. 공소장 변경에 대한 판례
2.3 해설
문제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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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3.1 관련 법안
3.2 문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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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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