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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토지 임료가 폭등한 경우에, 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전소의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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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지가 특별재판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0조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재판적 역시 검토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닌 채권적 소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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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2조~6조)
(1) 자연인 : (2) 법인 기타 사단, 재단 : (3) 국가 :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 :
Ⅲ. 특별재판적
1. 의의
2. 특별재판적의 결정 (7조~25조)
(1) 근무지(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 수표 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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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의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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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인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論外로 한다. 1.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2. 소송물론의 의의
3. 소송법론에 관한 학설
가.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나.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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