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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Ⅷ. 재소금지와의 관계
1. 재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민사소송법은 제267조 제 2항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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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행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병존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소취하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라 피고가 반대채권을 잃는다 해도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원칙에 따라 원고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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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임에 비추어 소취하권은 남용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재소금지는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이다. 다만 취하남용의 제재냐 재소남용의 제재냐의 다툼이 있다.
또한 再訴禁止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가 元本債權이고, 후소가 利子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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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면 판결선고후의 승계인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입법상 무변론판결의 경우까지 추정승계인제도를 확장한 것이 옳았는가는 의문이다 #.재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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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된다.
Ⅴ.結論
소송물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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