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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同一한 訴
1. 重複訴提起禁止와 再訴禁止의 차이
2. 再訴禁止의 當事者의 同一
3. 再訴禁止의 訴訟物의 同一
4. 再訴禁止의 權利保護利益의 同一
5. 再訴禁止의 本案에 대한 終局判決宣告後의 取下
Ⅲ. 效果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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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없다.
*별소가부
기일지정신청않고 별소제기 시 재소금지원칙반하는지(새로운권리보호이익 생기는지 여부가 관련) 문제되며, 소취하 대해 재심사유의한 무효주장하거나 기일지정신청한 후 별소제기시 중복제소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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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중복 소제기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기판력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특수소송
특수소송의 경우, 병합소송의 각 필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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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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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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