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유5호 해당하는 하자로서 무효로 보므로 기일지정신청통해 종전절차속해 구할 수 있다. 별소로써 소취하 무효확인 구할수(강박의해 소취하한 경우)는 없다.
*별소가부
기일지정신청않고 별소제기 시 재소금지원칙반하는지(새로운권리보호이익 생기는지 여부가 관련) 문제되며, 소취하 대해 재심사유의한 무효주장하거나 기일지정신청한 후 별소제기시 중복제소문제가 생긴다.
*별소가부
기일지정신청않고 별소제기 시 재소금지원칙반하는지(새로운권리보호이익 생기는지 여부가 관련) 문제되며, 소취하 대해 재심사유의한 무효주장하거나 기일지정신청한 후 별소제기시 중복제소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