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범의 적법절차
Ⅲ. 소년범의 처리과정
Ⅳ. 결론
Ⅱ. 소년범의 적법절차
Ⅲ. 소년범의 처리과정
Ⅳ. 결론
본문내용
법을 선택하여 보호절차를 종결하는 각종 처분을 하게 된다.
가. 심리불개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을 때 심리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때, 사안이 경미한 것이 이유일 때 소년에게 훈계 또는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말할 수 있다.
나. 불처분 결정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한다.
다. 위탁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년에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 기타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이송과 송치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시 다른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소년이 20세 이상으로 판명된 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이송한다.
마.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시 검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6개월간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3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6개월 이내의 단기보호관찰(2호) 또는 2년간 보호관찰(3호)를 받게 하는 것.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2호 처분에는 50시간, 3호처분에는 200시간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4호 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것
5호 처분 : 비행소년의 병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6개월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호·7호처분 : 교정교화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비행성이 강한 소년을 6개월 이내 단기(6호)로 또는 최장 23세까지 부정기(7호)로 소년원에 수용토록 송치하는 것
바. 보호처분의 효과
보호처분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또,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4. 항고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변경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Ⅳ.결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때 국가 사회 학교 가정등 소년을둘러싼 모든환경적인 요인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비행, 범죄소년의 재사회화 및 재 교육을 위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법처리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소년범죄의 재범증가를 억제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처리절차로 인하여 소년에게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게한다면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에도 반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처리절차를 위해서는 소년사건의 사법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의 대해 적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 심리불개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을 때 심리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때, 사안이 경미한 것이 이유일 때 소년에게 훈계 또는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말할 수 있다.
나. 불처분 결정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한다.
다. 위탁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년에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 기타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이송과 송치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시 다른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소년이 20세 이상으로 판명된 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이송한다.
마.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시 검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6개월간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3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6개월 이내의 단기보호관찰(2호) 또는 2년간 보호관찰(3호)를 받게 하는 것.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2호 처분에는 50시간, 3호처분에는 200시간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4호 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것
5호 처분 : 비행소년의 병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6개월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호·7호처분 : 교정교화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비행성이 강한 소년을 6개월 이내 단기(6호)로 또는 최장 23세까지 부정기(7호)로 소년원에 수용토록 송치하는 것
바. 보호처분의 효과
보호처분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또,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4. 항고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변경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Ⅳ.결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때 국가 사회 학교 가정등 소년을둘러싼 모든환경적인 요인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비행, 범죄소년의 재사회화 및 재 교육을 위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법처리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소년범죄의 재범증가를 억제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처리절차로 인하여 소년에게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게한다면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에도 반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처리절차를 위해서는 소년사건의 사법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의 대해 적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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