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債務名義인 경우에 있어서는 事實審의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라야 한다. 假執行宣告있는 終局判決의 경우에는 第一審의 변론종결 후 抗訴期間 중에 생긴 사유는 抗訴審의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請求에 관한 異議의 訴의 변론에서 第一審에서부터 주장할 수도 있다.
_ ③ 그런데 異議의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取消, 解除, 相計 따위와 같은 이른바 形成權의 행사에 관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形成權은 비록 변론 종결 이전에 생겼다 할지라도 변론 종결 이후에 와서 비로소 行使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行使時期가 변론 종결 이후라 할지라도 그 形成權을 行使할 수 있는 權能은 이미 辯論終結 이전에 생겼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相計權은 채무자가 相對便의 債權과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채권자가 相計適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異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異議는 同一한 履行義務에 관한 한 하나의 訴訟에서 提起하여야 된다(民訴法第五 五條第二項). 異議의 집중화를 꾀하는 까닭은 强制執行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_ ③ 그런데 異議의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取消, 解除, 相計 따위와 같은 이른바 形成權의 행사에 관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形成權은 비록 변론 종결 이전에 생겼다 할지라도 변론 종결 이후에 와서 비로소 行使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行使時期가 변론 종결 이후라 할지라도 그 形成權을 行使할 수 있는 權能은 이미 辯論終結 이전에 생겼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相計權은 채무자가 相對便의 債權과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채권자가 相計適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異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異議는 同一한 履行義務에 관한 한 하나의 訴訟에서 提起하여야 된다(民訴法第五 五條第二項). 異議의 집중화를 꾀하는 까닭은 强制執行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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