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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실질적 차이없으나 형식설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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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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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청구가능하며 기판력 받지않는다고 한다. 패소된 원금채권청구의 변론종결일이 92.10.1이라면 원금채권존재전제로 90.1.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92.10.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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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行使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行使時期가 변론 종결 이후라 할지라도 그 形成權을 行使할 수 있는 權能은 이미 辯論終結 이전에 생겼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相計權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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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동시주장
민사집행법 제44조 ③항은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그 당시 존재하는 이의사유들을 모두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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