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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음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청구가능하며 기판력 받지않는다고 한다. 패소된 원금채권청구의 변론종결일이 92.10.1이라면 원금채권존재전제로 90.1.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92.10.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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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전에 적상에 있었어도 알았는가 몰랐는가와 무관하게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하여 상계권 비실권설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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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를 못하는 것이지 별도의 소송은 할 수 있으므로 상계권자에게 근본적으로 가혹할 것도 없다. 따라서 상계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지만 몰랐을 경우 달리 보아야한다는 ‘제한적 상계권설’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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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는 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당사자의 지위가 당연승계되는가와 관련되므로 우선 살펴본다.
당연승계긍정설은 소송계속 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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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설문(1)과 달리 소송계속이 회복되므로 Y는 기일지정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이 회복되므로 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며, 화해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화해가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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