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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결석
(1) 진술간주(法148조1항)
(2) 자백간주(法150조)
Ⅶ. 기일·기간 및 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Ⅷ.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2) 당사자사망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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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Ⅰ.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필요성
3. 기능
4. 구별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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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들이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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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수계절차를 밟으면 상소사유ㆍ재심사유는 소멸된다.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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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후의 사망
4. 특별한 경우
(1)사망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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