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필요성
3. 기능
4. 구별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 후의 사망
Ⅲ.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배후자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방법
3. 법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 지 여부
1. 의의
2. 필요성
3. 기능
4. 구별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 후의 사망
Ⅲ.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배후자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방법
3. 법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 지 여부
본문내용
미치는 지 여부
(1)판례(소극설)
A회사와 甲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A회사는 甲회사의 채무를 면탈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A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3다44531)
(2)적극설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판례(소극설)
A회사와 甲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A회사는 甲회사의 채무를 면탈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A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3다44531)
(2)적극설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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