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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법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