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의 요건, 시기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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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발생한다.
<소송상 화해의 시기와 방식>
소송계속 중에 상고심에 하며, 구술화해가 원칙이다. 신법은 서면인낙과 마찬가지로 서면화해제도 채택하여,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하여 화해의 의사 받아들였을 때 화해성립한다. 14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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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7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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