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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의자 아닌 자가 독립당사자 참가하는 길 거의 봉쇄되었으나 근자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라도 권리관계의 주체가 원고가아니라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때는 참가허용한다. 이제 신법에서 편면참가 제도화하여, 부동산 2중 매매 경우처럼 채권만 가진 자의 법적분쟁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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