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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반영해 편면참가를 입법하였다. 청구기각만 구하는 경우도 선해하여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장자체로 이유없음도 본안사항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요건 검토 시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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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자 아닌 자가 독립당사자 참가하는 길 거의 봉쇄되었으나 근자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라도 권리관계의 주체가 원고가아니라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때는 참가허용한다. 이제 신법에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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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1. 의의 2. 제도적 취지 Ⅲ.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소송 구조 1. 2당사자대립주의를 유지하려는 학설 2. 3인소송설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3. 참가의 취지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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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받은 판결이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무엇인가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주채무에 따른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대로라면 주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채권자에 대한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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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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