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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의자 아닌 자가 독립당사자 참가하는 길 거의 봉쇄되었으나 근자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라도 권리관계의 주체가 원고가아니라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때는 참가허용한다. 이제 신법에서 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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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참가절차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4) 보조참가인의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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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6(1)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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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부분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므로 전소에서 심판된 주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후소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항변할 수는 없다. 만약 패소의 원인에 있어서 법 제77조 각호의 참가적 효력 배제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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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불허하였다.
(3)재판소의 관할권과 재판소의 접수가능성
(가)재판소의 관할권은 분쟁 당사자들 간에 분쟁 해결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하는데 따른 합의의 존부를 근거로 재판소가 본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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