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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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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소법에도 준용될 것
3)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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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요건
1.소송계속중
소송계속중이란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가 국내법원에 계속 중임을 말한다.
2.고지자
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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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효력
실체법상효력
원용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원용요함
사해소송경우
불가쟁성
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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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개정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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