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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해석이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4)검토
공동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검토
공동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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