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해상기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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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박공유자
1. 의의
2. 법적성질
3. 내부관계
1) 업무집행
2) 지분의 양도
3) 지분매수청구권
4) 계산
4. 외부관계
1) 대표기관
(1) 선박관리자의 선임
(2) 선박관리인의 권한
(3) 선박관리인의 의무
2) 선박공유자의 책임
5. 해산과 청산

Ⅱ. 선박임차인
1. 의의
2. 지위
1) 내부관계
(1) 선박임차인과 제3자와의 관계
(2)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Ⅲ. 정기용선자
1. 의의
2. 정기용선의 효력
3. 정기용선계약
1) 의의
2) 법적성질
(1) 운송계약설
(2) 금반언설
(3) 혼합계약설
(4) 유형설
(5) 연대책임설
3) 효력
(1) 상법상의 선장지휘권
(2) 선박소유자의 유치권 등
(3) 용선료의 지급해태
① 선박소유자의 계약해제. 해지권
② 질권설정의 의제
(4) 채권의 소멸
4. 정기용선자의 지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본문내용

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의제
선박소유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기타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채권의 소멸
당사자 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4. 정기용선자의 지위
1) 내부관계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특약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야 할 것이다.
2) 외부관계
선박의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 대하여도 선박임대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아울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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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7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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