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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 대하여도 선박임대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아울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Ⅰ. 선박공유자
1. 의의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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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선박의 소유자(공유자 포함)와 이에 준하는 선박임차인으로 한정(구 상법 제746조, 제750조제1항, 제752조, 제766조제1항)하고 있었으나 현행 상법은 LLMC협약을 수용하여 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선박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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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관계
*판례: 각 공유자들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의 대상인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상효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봄
(나)공동명의신탁
-수탁자들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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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우리나라는 1982. 12. 31자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종으로 신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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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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