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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공1998하, 2373) /[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 148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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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고,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_ (5) 해운실무상 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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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押留의 執行停止나 取消를 위하여 保證으로써 假押留解放金額의 供託에 갈음할 수 있도록, 당장 民事訴訟法을 改正하거나 特別措置法을 制定하도록 한다. Ⅰ. 현행해상법의 현상
Ⅱ. 개정의 기본방향
Ⅲ. 구체적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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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야 할 것이다.
2) 외부관계
선박의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 대하여도 선박임대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아울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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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은 자기의 책임으로 대선장을 선임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Ⅴ. 선장의 의무
1. 상법상의 의무
1) 중요사항 보고의무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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