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는 운송인이 컨테이너 야드 등에 운송물을 수집하여 총괄적으로 선적하는 것이 해운실무이므로, 송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_ (4) 해운실무상 복합운송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복합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때까지 주의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고,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_ (5) 해운실무상 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정기용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하였다.
_ (6)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체한 경우 해운실무관행을 반복하여 선박소유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_ (4) 해운실무상 복합운송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복합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때까지 주의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고,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_ (5) 해운실무상 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정기용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하였다.
_ (6)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체한 경우 해운실무관행을 반복하여 선박소유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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