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보험
Ⅰ. 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위험
11. 손해
12. 담보와 보상
13. 보험중개인
14. 공동보험
15. 최소책임액(면책비율)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화물보험
2. 선박보험
1) 기간보험
2) 항해보험
3) 선비보험
4) 계선보험
5) 수리보험
6) 건조보험
3. 기타보험
1) 희망이익보험
2) 운임보험
3) 자가보험
4) 재보험
Ⅳ. 해상손해의 유형
1. 전손
1) 현실전손
2) 추정전손
2. 외부
1) 위부의 뜻
2) 외부의 사유
3) 외부의 효과
3. 대위권
1) 대위의 뜻
2) 대위의 성립
3) 대위의 효과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4.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1) Institute Cargo Clause(A)
2) Institute Cargo Clause(B)
3) Institute Cargo Clause(C)
2. 추가조건
Ⅰ. 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위험
11. 손해
12. 담보와 보상
13. 보험중개인
14. 공동보험
15. 최소책임액(면책비율)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화물보험
2. 선박보험
1) 기간보험
2) 항해보험
3) 선비보험
4) 계선보험
5) 수리보험
6) 건조보험
3. 기타보험
1) 희망이익보험
2) 운임보험
3) 자가보험
4) 재보험
Ⅳ. 해상손해의 유형
1. 전손
1) 현실전손
2) 추정전손
2. 외부
1) 위부의 뜻
2) 외부의 사유
3) 외부의 효과
3. 대위권
1) 대위의 뜻
2) 대위의 성립
3) 대위의 효과
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
4.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1) Institute Cargo Clause(A)
2) Institute Cargo Clause(B)
3) Institute Cargo Clause(C)
2. 추가조건
본문내용
숙련도와 전문적인지식을 요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단독해손은 해상보험증권의 특약조건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고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공동해손 (共同海損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은 엄격히 말해서 해상보험과는 관계가 없다. 이 제도는 해법(海法)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일단 공동해손 성경의 손해가 발생하면 선주는 공동해손분담금을 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손해를 사정하고 분담금을 정산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공동해손사고 정산업무는 선주가 전문적인 정산인(average adjuster)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해손의 기본원리는 전체를 위하여 희생된 희생물에 대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한 선박과 화물이 그 희생을 공동 분담함으로써 희생물의 소유자를 안전하게 도착한 선박. 화물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사히 도착한선박과 화물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희생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공동해손희생이 생기므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목적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희생손해를 분담한 후의 입장과 등등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해손과 보험과의 관련성은 협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공동해손손해와 공동해손분담금을 보험자가 보상해준다는 데에 있다.
(3) 비용손해
1. 구조료 (salvage charges)
해상보험에서 구조라 함은 제 3자가 선박이나 또는 적화를 해난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해난구조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재산이 구조되었을 때 그 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보수가 구조비이다. 이 구조비는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을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 제65조 (1)항은 "보험증권에 어떤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조비는 보상받을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해상재산이 실제로 위험이 상태에 있어야하고, 2 구조작업을 실시할 자가 임의적으로 구조하여야하며, 3 구조작업을 한 결과 구조물이 일부 또는 전부가 구조되어야 한다.
2. 특별비용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담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지출한 비용을 특별비용이라 한다. 즉, 행위의 주체가 제3자인 경우에는 구조비라 하고 그 주체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특별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비용은선박이나 적화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방지약관(S/L: cluse :sue and labour clause)이 첨부 혹은 포함된 보험증권상에서 보상된다.
3.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clause : S/L clause)
보험증권상의 손해방지약관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손해이다. 이것은 피보험자의 손재방지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이다. 또한 이것은 보험자의 추가비용부담이므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V.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해상적하보험의 부보조건은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LU)에서 제정한 협회화물약관(ICC)에 따라서 이용되고 있다. 런던보험자협회는 1982년부터 새로운 약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신약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참고로 구약관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피보험자는 필요에 따라서 다음의 부보조건 중에서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기본조건
피보험자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조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보한다.
(1) Institute Cargo Clause(A)
이 조건은 다음의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구약관의 '전위험조건(All Risks : A/R)'과 비슷하다.
- 일반적인 면책위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비행(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통상적인 누손, 감량 등(ordinary leakage, loss in weight), 포장의 부적합, 화물고유의 성질, 지연 (delay), 원자력 등의 무기 사용, 운송인의 파산 등과 피보험자가 선박 등의 불감항성을 알고 부보한 경우, 그 불감항성에 기인한 손해, 전쟁위험 (War Risk), 전쟁 내란 혁명 포획 억류 등, 동맹파업 위험(Strikes Risk),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등을 포함한다.
(2) Institute Cargo Clause(B)
이 조건에서는 A조건의 면책위험을 적용하면서 담보위험을 열거하고 열거된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구약관의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과 비슷하다.
담보위험은 화재 폭발, 선박 등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충돌 등, 피난항의 양화, 지진 화산분화, 낙뢰, 공동해손 희생, 투화 갑판상의 유실, 해수담수의 유입, 하역 중 추락한 포장단위의 전손을 포함한다.
(3) Institute Cargo Clause(C)
이 조건은 담보범위가 가장 적은 부보조건으로서 다음의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면책위험은 A조건과 같다.
B 조건에 비해서 줄어든 담보위험은 지진 낙뢰 등의 자연재해와 해수 등의 유입, 하역 중 추락한 포장단위의 전손이다.
담보위험은 화재 폭발, 선박 등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충돌 등, 피난항의 양화, 공동해손 희생, 투화를 포함한다.
2) 추가조건
피보험자가 기본조건 외에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면책위험 또는 부가위험을 개별적으로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다.
전쟁위험, 동맹파업 등의 위험과 특히 B 및 C 약관에서는 담보위험에 추가해서 TPND (도난 발화 불착), COOC (유류 또는 타물과의 접촉손), RFWD (우수 담수유), Hook & Hole 등의 부가위험을 부보할 수 있다.
(2) 공동해손 (共同海損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은 엄격히 말해서 해상보험과는 관계가 없다. 이 제도는 해법(海法)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일단 공동해손 성경의 손해가 발생하면 선주는 공동해손분담금을 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손해를 사정하고 분담금을 정산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공동해손사고 정산업무는 선주가 전문적인 정산인(average adjuster)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해손의 기본원리는 전체를 위하여 희생된 희생물에 대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한 선박과 화물이 그 희생을 공동 분담함으로써 희생물의 소유자를 안전하게 도착한 선박. 화물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사히 도착한선박과 화물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희생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공동해손희생이 생기므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목적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희생손해를 분담한 후의 입장과 등등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해손과 보험과의 관련성은 협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공동해손손해와 공동해손분담금을 보험자가 보상해준다는 데에 있다.
(3) 비용손해
1. 구조료 (salvage charges)
해상보험에서 구조라 함은 제 3자가 선박이나 또는 적화를 해난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해난구조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재산이 구조되었을 때 그 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보수가 구조비이다. 이 구조비는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을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 제65조 (1)항은 "보험증권에 어떤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조비는 보상받을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해상재산이 실제로 위험이 상태에 있어야하고, 2 구조작업을 실시할 자가 임의적으로 구조하여야하며, 3 구조작업을 한 결과 구조물이 일부 또는 전부가 구조되어야 한다.
2. 특별비용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담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지출한 비용을 특별비용이라 한다. 즉, 행위의 주체가 제3자인 경우에는 구조비라 하고 그 주체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특별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비용은선박이나 적화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방지약관(S/L: cluse :sue and labour clause)이 첨부 혹은 포함된 보험증권상에서 보상된다.
3.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clause : S/L clause)
보험증권상의 손해방지약관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손해이다. 이것은 피보험자의 손재방지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이다. 또한 이것은 보험자의 추가비용부담이므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V.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해상적하보험의 부보조건은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LU)에서 제정한 협회화물약관(ICC)에 따라서 이용되고 있다. 런던보험자협회는 1982년부터 새로운 약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신약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참고로 구약관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피보험자는 필요에 따라서 다음의 부보조건 중에서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기본조건
피보험자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조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보한다.
(1) Institute Cargo Clause(A)
이 조건은 다음의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구약관의 '전위험조건(All Risks : A/R)'과 비슷하다.
- 일반적인 면책위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비행(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통상적인 누손, 감량 등(ordinary leakage, loss in weight), 포장의 부적합, 화물고유의 성질, 지연 (delay), 원자력 등의 무기 사용, 운송인의 파산 등과 피보험자가 선박 등의 불감항성을 알고 부보한 경우, 그 불감항성에 기인한 손해, 전쟁위험 (War Risk), 전쟁 내란 혁명 포획 억류 등, 동맹파업 위험(Strikes Risk),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등을 포함한다.
(2) Institute Cargo Clause(B)
이 조건에서는 A조건의 면책위험을 적용하면서 담보위험을 열거하고 열거된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구약관의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과 비슷하다.
담보위험은 화재 폭발, 선박 등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충돌 등, 피난항의 양화, 지진 화산분화, 낙뢰, 공동해손 희생, 투화 갑판상의 유실, 해수담수의 유입, 하역 중 추락한 포장단위의 전손을 포함한다.
(3) Institute Cargo Clause(C)
이 조건은 담보범위가 가장 적은 부보조건으로서 다음의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면책위험은 A조건과 같다.
B 조건에 비해서 줄어든 담보위험은 지진 낙뢰 등의 자연재해와 해수 등의 유입, 하역 중 추락한 포장단위의 전손이다.
담보위험은 화재 폭발, 선박 등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충돌 등, 피난항의 양화, 공동해손 희생, 투화를 포함한다.
2) 추가조건
피보험자가 기본조건 외에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면책위험 또는 부가위험을 개별적으로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다.
전쟁위험, 동맹파업 등의 위험과 특히 B 및 C 약관에서는 담보위험에 추가해서 TPND (도난 발화 불착), COOC (유류 또는 타물과의 접촉손), RFWD (우수 담수유), Hook & Hole 등의 부가위험을 부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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