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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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 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보험의 정의 및 필요성
2. 해상보험의 목적물
< 사례 >
3. K무역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
4.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련된 사례
5. 감항능력 워런티에 관한 판례
6. Vasso 선박의 침몰에 의한 화물의 전손
7. Cisco 사건
8.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9. 고의침몰 추정
10. 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유로 면책통보를 하였다. 한편, 본건 보세장치장내에 있던 다른 화물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다른 외국 적하보험자(중국인민보험공사, 페더럴, A.H.A Ace American, 뉴햄프셔 인슈런스, Alianz Marine & Aviation Versicherungs-AG, Victoria Versicherungs-AG 등)는 수하주들에게 적하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주장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B/L을 근거로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운송조항(Transit Clauses)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는 통관 및 식약청의 검역을 위한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세창고에 입고됨으로써 적하보험은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동 보험목적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동 물건을 입고한 것은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적하보험약관상 보험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물건은 서울 쌍림동 창고를 최종창고로 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 및 할당될 계획이었으므로 보세창고를 최종창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 보험목적은 적하보험계약에서 계속 담보되고 있는 바, 보세화물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책임의 개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3) 판결내용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판결 : 동 판결은 자가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기는 하나 화주의 지배하에 있고 그 보관책임도 화주에게 있다고 하여 적하보험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적하보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증권과 선하증권(B/L)상에는 최종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BUSAN PORT”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결국 부산에서 수하주, 기타의 최종창고, 보관장소에 인도되는 경우 적하보험이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화재장소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적하보험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보면, 보세창고는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보세창고로서 당시 화물이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보관중인 상태였으므로 동 화물의 점유 및 지배, 통제관계를 살펴 볼 때, 피보험자인 수하주의 지배, 점유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분배나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나의 견해
본건 화재장소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적하보험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보면, 보세창고는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보세창고로서 당시 화물이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보관중인 상태였으므로 동 화물의 점유 및 지배, 통제관계를 살펴 볼 때, 피보험자인 수하주의 지배, 점유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분배나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은 책임개시시기를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된 때부터 부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해상보험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물류, 대금결제와 함께 무역을 지탱하는 3대지주중의 하나이다. 이는 단지 무역을 지탱하는 불가결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해운, 무역, 조선 등 해사사업의 해상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해상보험은 보험에 중 세계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보험이지만 선진국일수록 가계성보험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보험시장에서 해상보험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은 운송의 위험에 대해 지리적 또는 어떤 시기에서 어떤 시기까지, 화물을 담보하는 거래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밀한 지식의 실체이다. 그리고 오늘날 전체 보험시장에서 해상보험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제적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도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다. 때문에 위험의 정확한 판단과 해석에 관한 많은 분쟁과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상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며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예방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무역업자들로 하여금 해상보험에 대한 면책위험에 대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해상보험계약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급변하는 국제무역거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관계 서류 및 보험관계 서류의 국제적 통일화와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무역기업 및 보험 전문 경영의 안전성과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해상보험 클레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감각을 겸비한 전문 보험인 및 손해사정인을 양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상보험 손해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 져야하며 이와 아울러, 복잡하고 난해한 법리문제를 무역실무적인 측면에서 연구자나 실무종사자가 더욱더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연구의 시야도 넓어질 것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효과적인 사고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해상보험 박영사 -구종순 저-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유기준 저-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박명섭 저-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보험개발원 ☞ http://www.kidi.or.kr
국회 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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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8.12.18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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