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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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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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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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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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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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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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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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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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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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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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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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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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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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6
-
47
-
48


목차
Ⅰ서론
Ⅱ대상
Ⅲ. 건강보험급여
Ⅳ재원
Ⅴ. 전달체계
Ⅵ. 참고문헌
Ⅱ대상
Ⅲ. 건강보험급여
Ⅳ재원
Ⅴ. 전달체계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4
46등급
11,900 - 12,600
1,823
66등급
32,500 - 34,100
7,092
131000 - 145,000
1,159
196,000 - 218,000
1,290
47등급
12,600 - 13,400
1,871
67등급
34,100 - 35,800
7,559
145,000 - 162,000
1,199
218,000 - 242,000
1,336
48등급
13,400 - 14,200
1,920
68등급
35,800 - 37,600
8,055
162,000 - 180,000
1,241
242,000 - 270,000
1,380
49등급
14,200 - 15,000
1,969
69등급
37,600 -39,400
8,565
180,000 - 200,000
1,284
270,000 - 300,000
1,429
50등급
15,000 - 15,800
2,020
70등급
39,400초과
9,104
200,000 초과
1,328
300,000 초과
1,475
자동차등급별 점수④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100 %
80 %
60 %
40 %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등급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주의
사항
▶ 자동차 연간 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 연간 세액을 사용연수에 따라 감액율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차종, 배기량(적재량)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 령 별
남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점 수
1.4
4.8
5.7
6.6
여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20세 이상 ~
25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점 수
1.4
3.0
4.3
5.2
재산(만원)
변경 전
(‘06.6까지)
300 이하
3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변경 후
(‘06.7부터)
450 이하
45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점 수
1.8
3.6
5.4
7.2
9.0
10.9
12.7
자 동 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22만4천원 이하
22만4천원 초과 ~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 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주
의
사
항
▶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 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점수(재산 및 자동차)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록-2>
▣건강보험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계
`10.1월
`10.2월
`10.3월
`10.4월
수 입
계
109,899
25,626
27,179
30,069
27,025
보험료수입 등
89,862
20,942
22,467
23,566
22,887
국고지원금
16,649
3,798
4,026
4,913
3,912
담배부담금
3,388
886
686
1,590
226
지 출
계
110,877
27,894
26,360
27,543
29,080
보험급여비
106,560
26,631
25,742
25,779
28,408
관리운영비 등
4,317
1,263
618
1,764
672
당기수지
△ 978
△ 2,268
819
2,526
△ 2,055
누적수지
21,608
20,318
21,137
23,663
21,608
주) 현금흐름 기준
▣보험급여비청구·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계
`10.1월
`10.2월
`10.3월
`10.4월
청구액
접수시점
105,323
26,536
25,293
25,409
28,085
확정분
('10.1~3월)
77,004
26,452
25,200
25,352
-
지급액
106,560
26,631
25,742
25,779
28,408
주)1.청구액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2. 청구확정분 '10년 계는 1~3월 실적
3. 청구액은 현물급여비, 지급액은 전체(현물+현금)급여비 기준
46등급
11,900 - 12,600
1,823
66등급
32,500 - 34,100
7,092
131000 - 145,000
1,159
196,000 - 218,000
1,290
47등급
12,600 - 13,400
1,871
67등급
34,100 - 35,800
7,559
145,000 - 162,000
1,199
218,000 - 242,000
1,336
48등급
13,400 - 14,200
1,920
68등급
35,800 - 37,600
8,055
162,000 - 180,000
1,241
242,000 - 270,000
1,380
49등급
14,200 - 15,000
1,969
69등급
37,600 -39,400
8,565
180,000 - 200,000
1,284
270,000 - 300,000
1,429
50등급
15,000 - 15,800
2,020
70등급
39,400초과
9,104
200,000 초과
1,328
300,000 초과
1,475
자동차등급별 점수④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100 %
80 %
60 %
40 %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등급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주의
사항
▶ 자동차 연간 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 연간 세액을 사용연수에 따라 감액율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차종, 배기량(적재량)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 령 별
남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점 수
1.4
4.8
5.7
6.6
여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20세 이상 ~
25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점 수
1.4
3.0
4.3
5.2
재산(만원)
변경 전
(‘06.6까지)
300 이하
3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변경 후
(‘06.7부터)
450 이하
45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점 수
1.8
3.6
5.4
7.2
9.0
10.9
12.7
자 동 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22만4천원 이하
22만4천원 초과 ~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 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주
의
사
항
▶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 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점수(재산 및 자동차)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록-2>
▣건강보험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계
`10.1월
`10.2월
`10.3월
`10.4월
수 입
계
109,899
25,626
27,179
30,069
27,025
보험료수입 등
89,862
20,942
22,467
23,566
22,887
국고지원금
16,649
3,798
4,026
4,913
3,912
담배부담금
3,388
886
686
1,590
226
지 출
계
110,877
27,894
26,360
27,543
29,080
보험급여비
106,560
26,631
25,742
25,779
28,408
관리운영비 등
4,317
1,263
618
1,764
672
당기수지
△ 978
△ 2,268
819
2,526
△ 2,055
누적수지
21,608
20,318
21,137
23,663
21,608
주) 현금흐름 기준
▣보험급여비청구·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계
`10.1월
`10.2월
`10.3월
`10.4월
청구액
접수시점
105,323
26,536
25,293
25,409
28,085
확정분
('10.1~3월)
77,004
26,452
25,200
25,352
-
지급액
106,560
26,631
25,742
25,779
28,408
주)1.청구액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2. 청구확정분 '10년 계는 1~3월 실적
3. 청구액은 현물급여비, 지급액은 전체(현물+현금)급여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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