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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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립요건
㉮ 위험의 공동성
항해단체전원에게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 처분의 자발성 혹은 임의성
공동해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 고의적이어야 한다.
㉰ 처분의 합리성(reasonableness)
그 처분이 적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선박이나 적하의 불합리한 희생이나 불합리한 과도한 경비지출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례적인(extraordinary) 희생이나 비용
재산손해나 비용지출에 있어 그 행위가 이례적이어야 한다.
ⓒ 공동해손 손해의 구성
ⓐ 공동해손 희생손해
적하의 경우, 투하, 선박의 소화주수시 물에 의한 손해, 임의좌초에 의 한 손해, 좌초된 선박의 중량을 경감하기 위한 투하와 이로 인한 손해 등이 속한다.
ⓑ 공동해손 비용손해
현실적인 공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출되는 제비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비용(salvage) ㉯ 피난항비용(expenses at post of refuse)
㉰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 ㉱ 자금조달비용 ㉲ 정산비용 등
(2) 비용손해
사전에 명시될 수 없는 손해로서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상이 된다.
① 구조비용(salvage charges)
해난에 봉착한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 하지 아니하고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로 보험자가 피 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②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비용 이외의 비용이다.
③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며, 당해 보험목적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④ 손해조사비용(loss survey charges)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 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3) 해상보험에서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
(1) 위부
① 의의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소유권 및 제3자에 대한 구 상권)을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해상보험특유의 제도이다.
② 위부의 성립요건
추정전손의 경우에만 발생된다.
③ 위부의 통지
㉠ 피보험자는 추정전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험자에게 위 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부통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자신의 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의미이다.
㉡ 통지는 구두나 문서, 일부서면, 일부구두로도 가능하다.
㉢ 시기는 영법에서는 “손해사실을 안 후로부터 지체없이”, 우리나라 상법에서 는 “위부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되어 있다.
③ 위부의 효과
위부를 함으로써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전부를 지급청구 할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이익과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영법에서 위부는 단독행위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인이 필요하나, 상법에서 의 위부는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단독행 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없이도 위부통지시에 즉시 효력이 발 생한다.
(2) 대위
① 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피보험자를 대신하 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분손이나 전손의 어 느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② 목적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실손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보험자가 가지는 대위권의 한계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내에서 행사되 어야 한다.
③ 대위의 종류
㉠ 잔존하는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잔존물 대위권
㉡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효과와 성립요건
보험자는 대위를 통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취득한 이해관계인 피보험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대위의 성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성립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잔존하는 피보험이익을 보험자에게 양 도하는 행위로 선박은 등기이전, 적하는 소유권 이전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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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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