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현행해상법의 현상
Ⅱ. 개정의 기본방향
Ⅲ. 구체적 개정의견
Ⅱ. 개정의 기본방향
Ⅲ. 구체적 개정의견
본문내용
다.
_ (ⅳ) 船荷證券에 관한 規定은, 1978年 UN海上物件運送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하도록 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ⅴ) 海上旅客 運送에 관한 規定은, 1974年 海上旅客 手荷物運送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하도록 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ⅵ) 共同海損에 관한 規定은, 1974年 요오크, 앤트워어프規則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ⅶ) 海難救助에 관한 規定은, 1967年의 1910년 海難救助條約改正議定書 및 최근의 立法動向(예컨대 1981年의 國際海事委員會〈C.M.I〉의 海難救助條約革案)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ⅷ) 船舶債權에 관한 規定은, 1967年 海上優先特權 抵當權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ⅸ) 建造中의 船舶에 대한 權利關係의 登記에 관하여 1967年 建造船舶登記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ⅹ) 船舶의 假押留의 執行停止나 取消를 위하여 保證으로써 假押留解放金額의 供託에 갈음할 수 있도록, 당장 民事訴訟法을 改正하거나 特別措置法을 制定하도록 한다.
_ (ⅳ) 船荷證券에 관한 規定은, 1978年 UN海上物件運送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하도록 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ⅴ) 海上旅客 運送에 관한 規定은, 1974年 海上旅客 手荷物運送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하도록 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ⅵ) 共同海損에 관한 規定은, 1974年 요오크, 앤트워어프規則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ⅶ) 海難救助에 관한 規定은, 1967年의 1910년 海難救助條約改正議定書 및 최근의 立法動向(예컨대 1981年의 國際海事委員會〈C.M.I〉의 海難救助條約革案)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ⅷ) 船舶債權에 관한 規定은, 1967年 海上優先特權 抵當權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ⅸ) 建造中의 船舶에 대한 權利關係의 登記에 관하여 1967年 建造船舶登記條約을 參酌하여 適切히 이를 改正할 것을 신중히 硏究 檢討한다.
_ (ⅹ) 船舶의 假押留의 執行停止나 取消를 위하여 保證으로써 假押留解放金額의 供託에 갈음할 수 있도록, 당장 民事訴訟法을 改正하거나 特別措置法을 制定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