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NTRODUCTION
THE MAIN SUBJECTS
CONCLUSIONS
THE MAIN SUBJECTS
CONCLUSIONS
본문내용
특허법(특허법 소개, 특허법 조사, 특허법 연구, 특허법 분석, 특허법 개요, 특허법 개관, 특허법 소고, 특허법 고찰, 상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개념, 실용신안법, 산업재산권법)
INTRODUCTION
법이나 질서는 공학도와 엔지니어라는 길을 택한 나에게는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였다. 물론 엔지니어라고 해도 법과 별개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법과 나와 관련된 공통 분모가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찾아낸 것이 특허법이 였고 그 법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특허제도라는 것과 특허법이라는 간략히 보이고 의의나 원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THE MAIN SUBJECTS
1. 특허 제도의 의의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 중 하나인 발명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없다면 발명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연구, 투자가 필요하지만, 발명 및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공중인 제3자는 언제든지 그 발명을 모방하거나 무상으로 이용(무임승차)할 수 있으므로 발명자는 그 투자한 노력이나 자금만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설령 발명자가 자기가 완성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발명자와 관계된 소수의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이러한 비밀상태에 있는 발명은 사회전체의 기술수준향상 및 산업발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은 보호하는 제도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인가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자에게 일반적인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신기술을 발명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아래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고, 일반 공중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특허제도의 원리
-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제도를 긍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이는 특허제의 원리에 관한 문제임.
자연권설
개인의 정의에 입각한 견해로서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산업정책설
산업정책상의 견지에서 채용된 것이라는 설로서, 오늘날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결론
오늘날 특허제도의 원리에 관한 학설로 자연권설은 그 근거가 미약하며, 산업정책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산업정책설의 각 견해 또한 특허제도의 본질 중 어느 한 면만 강조한 것이므로 어느 설이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비밀공개설, 발명장려설, 과당경쟁방지설 및 국제교류설을 일체로 하여 다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특허법의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9장 경제조항 등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허법의 근거법원이 된다.
2. 민법과의 관계
1)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권의 객체가 특수한 무체재산이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민법이 특허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민법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총칙,물권,채권,상속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며, 양법은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특별법과 일반법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상법과의 관계
1) 특허권은 중요한 기업재산의 구성요소로서 현물출자 및 거래의 대상이 되고,
경업을 배제하는 독점권의 형태로 기술의 발전이나 기업의 신용을 유지시킨다. 또한 기업조직을 통한 종업원의 직무발명제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법과도 관계된다
INTRODUCTION
법이나 질서는 공학도와 엔지니어라는 길을 택한 나에게는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였다. 물론 엔지니어라고 해도 법과 별개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법과 나와 관련된 공통 분모가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찾아낸 것이 특허법이 였고 그 법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특허제도라는 것과 특허법이라는 간략히 보이고 의의나 원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THE MAIN SUBJECTS
1. 특허 제도의 의의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 중 하나인 발명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없다면 발명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연구, 투자가 필요하지만, 발명 및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공중인 제3자는 언제든지 그 발명을 모방하거나 무상으로 이용(무임승차)할 수 있으므로 발명자는 그 투자한 노력이나 자금만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설령 발명자가 자기가 완성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발명자와 관계된 소수의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이러한 비밀상태에 있는 발명은 사회전체의 기술수준향상 및 산업발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은 보호하는 제도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인가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자에게 일반적인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신기술을 발명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아래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고, 일반 공중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특허제도의 원리
-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제도를 긍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이는 특허제의 원리에 관한 문제임.
자연권설
개인의 정의에 입각한 견해로서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산업정책설
산업정책상의 견지에서 채용된 것이라는 설로서, 오늘날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결론
오늘날 특허제도의 원리에 관한 학설로 자연권설은 그 근거가 미약하며, 산업정책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산업정책설의 각 견해 또한 특허제도의 본질 중 어느 한 면만 강조한 것이므로 어느 설이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비밀공개설, 발명장려설, 과당경쟁방지설 및 국제교류설을 일체로 하여 다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특허법의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9장 경제조항 등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허법의 근거법원이 된다.
2. 민법과의 관계
1) 특허법은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허권의 객체가 특수한 무체재산이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민법이 특허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민법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총칙,물권,채권,상속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며, 양법은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특별법과 일반법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상법과의 관계
1) 특허권은 중요한 기업재산의 구성요소로서 현물출자 및 거래의 대상이 되고,
경업을 배제하는 독점권의 형태로 기술의 발전이나 기업의 신용을 유지시킨다. 또한 기업조직을 통한 종업원의 직무발명제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법과도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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