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쟁점 및 검토
4. 결 론
2. 판결요지
3. 쟁점 및 검토
4. 결 론
본문내용
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있는 이사들은 '대표이사 전무, 대표이사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전무이사'에 대하여 대표권이 있을 만한 명칭이 아니라고 본 판례의 태도는 거래현실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 하겠다.
2) 표현대표이사의 성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신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성립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한 제3자의 보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표현대표이사제도가 보호하는 제3자의 신뢰는 어디까지나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제3자의 신뢰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으로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제3자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일반적, 통일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평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더 쉽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표현대표이사의 성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신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성립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한 제3자의 보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표현대표이사제도가 보호하는 제3자의 신뢰는 어디까지나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제3자의 신뢰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으로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제3자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일반적, 통일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평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더 쉽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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