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상장회사
Ⅱ. 금융지주회사
1.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제도적 특징
1)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독자 생존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연결납세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내용
3. 금융지주회사 현황
1) 우리금융지주회사
2) 신한금융지주회사
3) 동원금융지주회사
Ⅲ. 자회사
Ⅳ. 벤처회사
1. 벤처기업의 특징
2. 경영측면
3. 경영자측면
Ⅴ. 주식회사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설립
3. 주식회사의 특징
Ⅵ. 법인회사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해산․청산등기
Ⅶ. 관계회사
1. 현행 규정의 내용
1)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의의
2) 직무관련성
3) 공개매수의 경우
2. 관계회사에 관련된 문제점
1)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3)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경우
Ⅷ. 창업투자회사(창투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란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업무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제도 근거
참고문헌
Ⅱ. 금융지주회사
1.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제도적 특징
1)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독자 생존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연결납세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내용
3. 금융지주회사 현황
1) 우리금융지주회사
2) 신한금융지주회사
3) 동원금융지주회사
Ⅲ. 자회사
Ⅳ. 벤처회사
1. 벤처기업의 특징
2. 경영측면
3. 경영자측면
Ⅴ. 주식회사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설립
3. 주식회사의 특징
Ⅵ. 법인회사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해산․청산등기
Ⅶ. 관계회사
1. 현행 규정의 내용
1)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의의
2) 직무관련성
3) 공개매수의 경우
2. 관계회사에 관련된 문제점
1)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3)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경우
Ⅷ. 창업투자회사(창투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란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업무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제도 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특히, 상장법인등의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1차적 정보수령자)로부터 다시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적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적 정보수령자는 1차적 정보수령자와 형법 제33조의 공범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 정보수령자 이후의 자들은 내부자거래규정에 의하여 의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전술한 각 경우에 있어서 상장법인등의 지배회사 또는 지분보유회사의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놓이게 될 회사들 및 그러한 회사들의 일부 관련자들이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부자로서 규제되기 곤란하다면, 비록 그러한 자들을 당해 상장법인등의 다른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1차적 정보수령자로서 규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로부터 당해 상장법인등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들은 내부자거래규정의 규제범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상장법인등과 지배·종속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관계회사 및 그러한 회사의 관련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상장법인등의 중요한 미공개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상 당해 상장법인등의 내부자와의 공모 또는 정보수령자로서 내부자거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이 상호출자를 통하여 소유·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상장법인등과 지배·종속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관계회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관계회사 또는 그 관련자들이 당해 상장법인등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해 상장법인등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결합기업 내부적으로 정보교류의 가능성이 증대함으로써 상장법인등과 지배·종속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관계회사 및 그러한 회사의 관련자가 당해 상장법인등의 내부자에 의존하지 않고서 우연히 또는 위법한 수단으로 당해 상장법인등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인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상장법인등의 관계회사 또는 그 관련자들이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부자거래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당해 상장법인등과 별도의 관계를 맺지 않는 한, 그들의 지위만으로는 내부자거래규정에 의하여 의율할 수 없게 된다.
3)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경우
상장법인등의 기발행된 주식 등을 당해 상장법인등의 대주주로부터 또는 증권시장에서 대량으로(예컨대, 100분의 5 이상) 매집하는 행위의 경우, 그러한 대량매집에 의하여 당해 상장법인등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회사·지분보유회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대량매집행위는 공개매수에 못지 않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내부자거래규정상 조만간 상장법인등의 지배회사 또는 지분보유회사가 될 수 있는 대량매집행위의 주체의 관련자들은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Ⅷ. 창업투자회사(창투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 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 이상)동안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후 그 성과를 조 합원에게 배분하고 해산을 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투자재원 조달수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업무
- 창업자(창업한지 7년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해외투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는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제도 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
-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며,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 또는 20%이상의 차입자금 등이 아닐 것
아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
-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상경계열 박사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에서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 경영기술지도사, 석사(이공상경계열)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금융기관에서 투자심사(대출 심사는 제외)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이공계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벤처캐피탈협회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화, 컴퓨터 및 팩스 등을 갖춘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
대표이사가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당시 임원인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고문헌
▷ 고동원(2012),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 안종석 외 1명(2009), 중국 내 한국기업의 자회사의 전략적 역할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 윤병섭(2003), 벤처캐피탈회사의 유형과 보증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 정찬형(2010),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법무부
▷ 최정호(2010), 관계회사거래의 정보가치, 한국회계학회
▷ 최준선(2011), 상법에서의 상장회사 적용 법규 및 개선 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특히, 상장법인등의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1차적 정보수령자)로부터 다시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적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적 정보수령자는 1차적 정보수령자와 형법 제33조의 공범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 정보수령자 이후의 자들은 내부자거래규정에 의하여 의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전술한 각 경우에 있어서 상장법인등의 지배회사 또는 지분보유회사의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놓이게 될 회사들 및 그러한 회사들의 일부 관련자들이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부자로서 규제되기 곤란하다면, 비록 그러한 자들을 당해 상장법인등의 다른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1차적 정보수령자로서 규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로부터 당해 상장법인등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들은 내부자거래규정의 규제범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상장법인등과 지배·종속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관계회사 및 그러한 회사의 관련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상장법인등의 중요한 미공개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상 당해 상장법인등의 내부자와의 공모 또는 정보수령자로서 내부자거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이 상호출자를 통하여 소유·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상장법인등과 지배·종속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관계회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관계회사 또는 그 관련자들이 당해 상장법인등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해 상장법인등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결합기업 내부적으로 정보교류의 가능성이 증대함으로써 상장법인등과 지배·종속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관계회사 및 그러한 회사의 관련자가 당해 상장법인등의 내부자에 의존하지 않고서 우연히 또는 위법한 수단으로 당해 상장법인등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인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상장법인등의 관계회사 또는 그 관련자들이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부자거래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당해 상장법인등과 별도의 관계를 맺지 않는 한, 그들의 지위만으로는 내부자거래규정에 의하여 의율할 수 없게 된다.
3)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경우
상장법인등의 기발행된 주식 등을 당해 상장법인등의 대주주로부터 또는 증권시장에서 대량으로(예컨대, 100분의 5 이상) 매집하는 행위의 경우, 그러한 대량매집에 의하여 당해 상장법인등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회사·지분보유회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대량매집행위는 공개매수에 못지 않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내부자거래규정상 조만간 상장법인등의 지배회사 또는 지분보유회사가 될 수 있는 대량매집행위의 주체의 관련자들은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Ⅷ. 창업투자회사(창투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 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 이상)동안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후 그 성과를 조 합원에게 배분하고 해산을 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투자재원 조달수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업무
- 창업자(창업한지 7년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해외투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는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제도 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
-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며,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 또는 20%이상의 차입자금 등이 아닐 것
아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
-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상경계열 박사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에서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 경영기술지도사, 석사(이공상경계열)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금융기관에서 투자심사(대출 심사는 제외)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이공계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벤처캐피탈협회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화, 컴퓨터 및 팩스 등을 갖춘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
대표이사가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당시 임원인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고문헌
▷ 고동원(2012),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 안종석 외 1명(2009), 중국 내 한국기업의 자회사의 전략적 역할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 윤병섭(2003), 벤처캐피탈회사의 유형과 보증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 정찬형(2010),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법무부
▷ 최정호(2010), 관계회사거래의 정보가치, 한국회계학회
▷ 최준선(2011), 상법에서의 상장회사 적용 법규 및 개선 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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