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언
이. 상법전반에 걸치는 시행상의 문제점
삼. 총칙편에 있어서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사. 상행위편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오. 회사편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오. 보험편상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육. 해상편상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이. 상법전반에 걸치는 시행상의 문제점
삼. 총칙편에 있어서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사. 상행위편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오. 회사편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오. 보험편상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육. 해상편상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色
_ 舊商法의 海商編은 帆船運送에 의한 定期航行企業을 對象으로하는 낡은 立法인 獨逸舊商法에 따랐던 것이므로 오늘날의 實定에맞는 改正이 時急하게 要求되어 오던바 新商法의 制定으로 內容에있어 어느程度 劃期的인 改正을 보게 되었다.
_ (1) 船舶의 意義에 있어서 舊商法이 商行爲主義를 取하고있는데 대하여 新商法은 營利船主義를 取하였다. 舊商法에 있어서는 船舶이라함은 商行爲를함을 目的으로 航海에 使用하는 船舶이라하여 이른바 商行爲船임을 要하고있었으나 新商法은 널리 營利를 目的으로하여 航海하는 船舶이면 商法上의 船舶으로하였다(新商第七四 條).
_ (2) 船舶所有者의 有限責任制度에 있어서 舊商法에 있어서는 委付主義(舊商第六九 條)를 取하고있었으나 이는 立法上 낡은것일 뿐만아니라 오늘날의 海運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船價責任主義와 金額責任主義를 倂用하는 一九二四年의 統一條約에 따랐다(新商七四六條, 七四七條).
[25]
_ (3) 一九二四年의 船主責任制限統一條約에 따라 船舶所有者와 船舶共有者가 同時에 船長인 경우에 責任의 特則에關한 規定을 두었다(新商七五二條).
_ (4) 船舶所有者의 發航當時의 堪航能力擔保義務에 관하여 舊商法에서는 無過失責任(結果責任)主義를 取하였으나(七三八條) 海上運送의 發達로 因하여 複雜한 構造를 가지는 船舶에의한 運送이 普通 行하여지는 現代에는 無過失責任主義는 船舶所有者에게 苛酷하다. 따라서 新商法은 이를 過失責任으로 하여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輕減하게하는 反面에 注意懈怠의 擧證責任을 船舶所有者에게 負擔시켰다(新商七八七條).
_ (5) 船舶所有者의 免責事由의 制限을 緩和하였다. 船舶所有者의 商法上의 損害賠償責任과 免責約款에 關하여 舊商法은 特約이 있는때라할지라도 船員 其他 使用人의 輕過失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免責을 認定하지 아니하였다(舊商七二九條). 그러나 新商法에서는 航海過失과 商事過失로 區分하여 前者에 對해서는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免除하고 後者의 境遇에는 그 責任을 認定하고 不懈怠의 擧證責任은 船舶所有者에게 負擔시켰다(新商七八八條, 七八九條)
_ (6) 舊商法 第七六七條는 運送物의 受領後 船積前에 發行하는 受領船荷證券을 規定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의 有效性에 關하여 學說上見解가 一致하지 않았던바 新商法은 이것을 正面으로 認定하여 船荷證券을 受領船荷證券과 船積船荷證券의 二種으로하고 受領後에 發行한 船荷證券은 船積後에는 그 證券上에 「船積」의 表示를 하도록하였다(新商八一三條).
_ (7) 共同海損分擔의 境遇 保存要件으로 舊商法이 因果主義를 取하였는데 對하여 新商法은 「그 危險을 免한 船舶 또는 積荷」로 하여 殘存主義를 採擇하였다(新商八三三條). 因果主義를 取하면 處分이 奏效하지 아니한 때에는 犧牲으로된 財産의 利害關係人은 船舶 또는 積荷가 다른 原因으로 因하여 殘存하여도 損害의 分擔을 請求하지못하며 따라서 船長에게도 制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殘存主義는 獨逸法을 비롯하여 英美法과 안트와프規則을 採擇하고 있다.
_ (8) 舊商法第七九九條는 船舶이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發航港 또는 航海의 途中에서 碇泊을 하기 爲하여 必要한 費用에 對하여 共同海損의 規定을 準用하고 있어 所謂 準共同海損을 認定하였는데 對하여 新商法은 이를 撤廢하였다.
_ (9) 船質衝突에 關한 規定을 獨立章으로하였다. 舊商法은 單獨海損가운데 船舶衝突에 關하여 共同海損의 章에 二個條文을 두었던 것을 이를 分離하여 獨立章으로하고 統一條約에 따라 數個條文을 두었다(新商八四三條乃至八四八條).
_ 新商法은 海難救造에 있어서 曳船의 救助의 境遇(新商第八五五條) 및 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間의 報酬(新商第八五六條)에 關한 規定을 두었다.
나. 施行上의 問題點
_ 海上編에 있어서는 施行上 問題될 點이 별로없다.
_ 舊商法의 海商編은 帆船運送에 의한 定期航行企業을 對象으로하는 낡은 立法인 獨逸舊商法에 따랐던 것이므로 오늘날의 實定에맞는 改正이 時急하게 要求되어 오던바 新商法의 制定으로 內容에있어 어느程度 劃期的인 改正을 보게 되었다.
_ (1) 船舶의 意義에 있어서 舊商法이 商行爲主義를 取하고있는데 대하여 新商法은 營利船主義를 取하였다. 舊商法에 있어서는 船舶이라함은 商行爲를함을 目的으로 航海에 使用하는 船舶이라하여 이른바 商行爲船임을 要하고있었으나 新商法은 널리 營利를 目的으로하여 航海하는 船舶이면 商法上의 船舶으로하였다(新商第七四 條).
_ (2) 船舶所有者의 有限責任制度에 있어서 舊商法에 있어서는 委付主義(舊商第六九 條)를 取하고있었으나 이는 立法上 낡은것일 뿐만아니라 오늘날의 海運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船價責任主義와 金額責任主義를 倂用하는 一九二四年의 統一條約에 따랐다(新商七四六條, 七四七條).
[25]
_ (3) 一九二四年의 船主責任制限統一條約에 따라 船舶所有者와 船舶共有者가 同時에 船長인 경우에 責任의 特則에關한 規定을 두었다(新商七五二條).
_ (4) 船舶所有者의 發航當時의 堪航能力擔保義務에 관하여 舊商法에서는 無過失責任(結果責任)主義를 取하였으나(七三八條) 海上運送의 發達로 因하여 複雜한 構造를 가지는 船舶에의한 運送이 普通 行하여지는 現代에는 無過失責任主義는 船舶所有者에게 苛酷하다. 따라서 新商法은 이를 過失責任으로 하여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輕減하게하는 反面에 注意懈怠의 擧證責任을 船舶所有者에게 負擔시켰다(新商七八七條).
_ (5) 船舶所有者의 免責事由의 制限을 緩和하였다. 船舶所有者의 商法上의 損害賠償責任과 免責約款에 關하여 舊商法은 特約이 있는때라할지라도 船員 其他 使用人의 輕過失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免責을 認定하지 아니하였다(舊商七二九條). 그러나 新商法에서는 航海過失과 商事過失로 區分하여 前者에 對해서는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免除하고 後者의 境遇에는 그 責任을 認定하고 不懈怠의 擧證責任은 船舶所有者에게 負擔시켰다(新商七八八條, 七八九條)
_ (6) 舊商法 第七六七條는 運送物의 受領後 船積前에 發行하는 受領船荷證券을 規定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의 有效性에 關하여 學說上見解가 一致하지 않았던바 新商法은 이것을 正面으로 認定하여 船荷證券을 受領船荷證券과 船積船荷證券의 二種으로하고 受領後에 發行한 船荷證券은 船積後에는 그 證券上에 「船積」의 表示를 하도록하였다(新商八一三條).
_ (7) 共同海損分擔의 境遇 保存要件으로 舊商法이 因果主義를 取하였는데 對하여 新商法은 「그 危險을 免한 船舶 또는 積荷」로 하여 殘存主義를 採擇하였다(新商八三三條). 因果主義를 取하면 處分이 奏效하지 아니한 때에는 犧牲으로된 財産의 利害關係人은 船舶 또는 積荷가 다른 原因으로 因하여 殘存하여도 損害의 分擔을 請求하지못하며 따라서 船長에게도 制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殘存主義는 獨逸法을 비롯하여 英美法과 안트와프規則을 採擇하고 있다.
_ (8) 舊商法第七九九條는 船舶이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發航港 또는 航海의 途中에서 碇泊을 하기 爲하여 必要한 費用에 對하여 共同海損의 規定을 準用하고 있어 所謂 準共同海損을 認定하였는데 對하여 新商法은 이를 撤廢하였다.
_ (9) 船質衝突에 關한 規定을 獨立章으로하였다. 舊商法은 單獨海損가운데 船舶衝突에 關하여 共同海損의 章에 二個條文을 두었던 것을 이를 分離하여 獨立章으로하고 統一條約에 따라 數個條文을 두었다(新商八四三條乃至八四八條).
_ 新商法은 海難救造에 있어서 曳船의 救助의 境遇(新商第八五五條) 및 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間의 報酬(新商第八五六條)에 關한 規定을 두었다.
나. 施行上의 問題點
_ 海上編에 있어서는 施行上 問題될 點이 별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