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회사분할'의 일반적 내용주1)
Ⅲ. '회사분할' 에 관하여 고려될 수 있는 과세문제
Ⅳ. '회사분할'에 따른 세법개정에 대한 관견
Ⅴ. 결 어
Ⅱ. '회사분할'의 일반적 내용주1)
Ⅲ. '회사분할' 에 관하여 고려될 수 있는 과세문제
Ⅳ. '회사분할'에 따른 세법개정에 대한 관견
Ⅴ. 결 어
본문내용
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12) 법무부의 위 공청회 자료 9면에 의하면 이들 '分割合倂'을 인정하는 상법조항으로 제530조의 2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주13) 실제로는 인수회사의 모두가 흡수분할합병이나 신설분할합병 중의 어느 한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 중 어느 하나는 흡수분할합병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신설분할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중 어느 하나는 흡수분할합병이나 신설분할합병 중의 어느 한편에 해당하면서 다른 하나는 신설분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주14) 위 완전분할의 경우에 甲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면서 그 적극 및 소극재산의 총체를 기존의 A회사 혹은 신설의 B회사 중 어느 하나에 몽땅 넘겨주고 그 출자자도 옮겨가는 형태는 회사분할이 아니다. 전자는 합병 중 흡수합병에 해당하고, 후자는 組織變更에 해당할 따름이다.
주15) 독일의 경우에는 'Ausgliederung'이라는 이름으로 企業再編法(Umwandlungsgesetz vom 28.10.1994)에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같은 법 123③ 참조).
주16) 이에 의하면 spin-off, split-off, split-up 등의 몇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그 좀더 자세한 내용은 [洪復基:전게논문] 4-5면 참조).
Ⅴ. 結 語
_ 이상에서 현재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상법개정요강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분할에 관하여 그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각 형태의 개략적인 내용은 어떠한가, 그리고 회사분할에 따른 과세문제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겸하여 그러한 과세문제에 관한 필자의 관견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_ 그러나 회사분할에 관한 과세문제는 간단히 결론내릴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개정상법이 머지않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법개정도 곧 뒤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_ 참 고 문 헌
_ 權奇範 : 「會社의 分割에 대하여」, 『上場協』誌(한국상장회사협의회)(통권제34호), 1996, 1~11면
_ 商法改正特別分科姿員會(법무부 소속) : 『商法改正公聽會』(공청회 자료), 법무부, 1998.4.1.
_ 洪復基 : 「商法(會社法)에 있어서 '會社의 分訓'에 관한 규정의 도입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98.2.19.자 학술발표토론회 발표원고, 1~20면
주12) 법무부의 위 공청회 자료 9면에 의하면 이들 '分割合倂'을 인정하는 상법조항으로 제530조의 2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주13) 실제로는 인수회사의 모두가 흡수분할합병이나 신설분할합병 중의 어느 한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 중 어느 하나는 흡수분할합병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신설분할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중 어느 하나는 흡수분할합병이나 신설분할합병 중의 어느 한편에 해당하면서 다른 하나는 신설분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주14) 위 완전분할의 경우에 甲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면서 그 적극 및 소극재산의 총체를 기존의 A회사 혹은 신설의 B회사 중 어느 하나에 몽땅 넘겨주고 그 출자자도 옮겨가는 형태는 회사분할이 아니다. 전자는 합병 중 흡수합병에 해당하고, 후자는 組織變更에 해당할 따름이다.
주15) 독일의 경우에는 'Ausgliederung'이라는 이름으로 企業再編法(Umwandlungsgesetz vom 28.10.1994)에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같은 법 123③ 참조).
주16) 이에 의하면 spin-off, split-off, split-up 등의 몇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그 좀더 자세한 내용은 [洪復基:전게논문] 4-5면 참조).
Ⅴ. 結 語
_ 이상에서 현재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상법개정요강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분할에 관하여 그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각 형태의 개략적인 내용은 어떠한가, 그리고 회사분할에 따른 과세문제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겸하여 그러한 과세문제에 관한 필자의 관견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_ 그러나 회사분할에 관한 과세문제는 간단히 결론내릴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개정상법이 머지않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법개정도 곧 뒤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_ 참 고 문 헌
_ 權奇範 : 「會社의 分割에 대하여」, 『上場協』誌(한국상장회사협의회)(통권제34호), 1996, 1~11면
_ 商法改正特別分科姿員會(법무부 소속) : 『商法改正公聽會』(공청회 자료), 법무부, 1998.4.1.
_ 洪復基 : 「商法(會社法)에 있어서 '會社의 分訓'에 관한 규정의 도입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98.2.19.자 학술발표토론회 발표원고,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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