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2. 제도의 도입목적
(1) 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의 효시
(3) 제도의 기능 및 목적
(4) 제도의 도입 경과
Ⅱ.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2.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Ⅳ.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절차와 방법
1.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3.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4. 주총 소집의 통지 및 공고
5. 주총에서의 의결 및 선임
6. 주총결과 공시 등
7. 사외이사 선임등기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의무
4. 사외이사의 책임
1. 사외이사의 개념
2. 제도의 도입목적
(1) 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의 효시
(3) 제도의 기능 및 목적
(4) 제도의 도입 경과
Ⅱ.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2.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Ⅳ.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절차와 방법
1.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3.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4. 주총 소집의 통지 및 공고
5. 주총에서의 의결 및 선임
6. 주총결과 공시 등
7. 사외이사 선임등기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의무
4. 사외이사의 책임
본문내용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 제3항, 제183조).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음.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1) 회사의 수임인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있으므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의 대리인이 아님.
(2) 선량한 관리자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짐.
2. 사외이사의 권한
-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 이러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권(상법 제390조 제1항),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298조 제4항), ⑥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상법 제328조, 제376조 제1항, 제429조, 제529조 등)을 가지게 됨.
-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5항).
3. 사외이사의 의무
-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됨.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 사외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해야 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상법상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외이사가 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2) 충실의무(상법 제382의3)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외에도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아울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때 손해보고의무(상법 제412의2), 재임중 또는퇴임후 회사영업비밀 유지의무(상법 제382의 4), 매 3개월 이사회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를 부담하여야 함.
3) 감시의무
- 사외이사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등 사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함.
- 특히, 다른 이사나 직원의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를 감시할 의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도 감시할 의무의 범위에 포함됨.
-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상시 적절히 파악할 의무도 부담해야 함.
4. 사외이사의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1)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본충실책임(상법 제428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음(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상법 제400조)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 결의(상법 제450조)도 2년내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2)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책임이사의 범위에는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를 비롯하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상법 제399조 제2항 및 제3항, 제401조 제2항).
3)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
-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미국법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적법한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됨.
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일 것.
②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이 없을 것.
③ 동일한 입장에 있는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려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
- 특히,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등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에 제한을 둠.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우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30%미만(2002년도)이나 미국 기업들은 8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음.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1) 회사의 수임인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있으므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의 대리인이 아님.
(2) 선량한 관리자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짐.
2. 사외이사의 권한
-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 이러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권(상법 제390조 제1항),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298조 제4항), ⑥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상법 제328조, 제376조 제1항, 제429조, 제529조 등)을 가지게 됨.
-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5항).
3. 사외이사의 의무
-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됨.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 사외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해야 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상법상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외이사가 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2) 충실의무(상법 제382의3)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외에도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아울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때 손해보고의무(상법 제412의2), 재임중 또는퇴임후 회사영업비밀 유지의무(상법 제382의 4), 매 3개월 이사회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를 부담하여야 함.
3) 감시의무
- 사외이사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등 사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함.
- 특히, 다른 이사나 직원의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를 감시할 의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도 감시할 의무의 범위에 포함됨.
-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상시 적절히 파악할 의무도 부담해야 함.
4. 사외이사의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1)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본충실책임(상법 제428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음(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상법 제400조)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 결의(상법 제450조)도 2년내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2)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책임이사의 범위에는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를 비롯하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상법 제399조 제2항 및 제3항, 제401조 제2항).
3)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
-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미국법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적법한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됨.
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일 것.
②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이 없을 것.
③ 동일한 입장에 있는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려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
- 특히,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등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에 제한을 둠.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우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30%미만(2002년도)이나 미국 기업들은 8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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