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위험과 보험
Ⅲ. 보험의 기능
1. 보험의 순기능
2. 보험의 역기능
3. 결 언
Ⅳ. 보험계약의 특성
Ⅴ. 보험제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부합계약성
2. 사행 계약성과 Moral Hazard
3.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보험계약법
4. 해석상의 문제
Ⅵ. 결 론
Ⅱ. 위험과 보험
Ⅲ. 보험의 기능
1. 보험의 순기능
2. 보험의 역기능
3. 결 언
Ⅳ. 보험계약의 특성
Ⅴ. 보험제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부합계약성
2. 사행 계약성과 Moral Hazard
3.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보험계약법
4. 해석상의 문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제도의 성격과 연관시켜 볼 때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사고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올바로 고지하였으면 계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셋째,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는 적어도 동일한 계약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기초가 있다.
(4)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착오의 관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고지의무위반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경우 민법의 규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민.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때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제141조) 그러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착오 또는 사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가. 민·상법적용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착오·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 근거, 요건, 효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므로 민·상법의 규정은 다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나. 상법 적용설
상법이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으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여 일부러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다.
다. 절충설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를 기망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함으로써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이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5) 설명.교부의무와 고지의무의 경합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에게는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부여하고(상.제638조의3),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를 지우고 있다(상.제651조). 그러나 이 양자의 의무위반이 경합한 경우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6.4.12선고 다3896판결) 고 판시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의무는 계약 전에 지는 의무이고,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주어지는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보험자의 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을 정당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보험제도가 위험단체를 기초로 존립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때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실효약관의 효력
실효약관을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나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상법 제663조에 따라 무효가 아니냐 하는 타툼이 생길 수 있다.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채권계약으로서 개별적인 입장에서 실효약관이 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평균화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행계약으로서 보험단체 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꾀하는 특수계약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익조정은 보험계약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보험료의 지급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부지급이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없는 때에 보험자가 계약해지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그 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보험계약에서 하나의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기간 안에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그 기간 안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그 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실효약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인수에서 위험의 처리, 즉 보험금의 지급에 이르기 까지 각종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만 무엇보다도 통지 및 고지의무가 중요하므로 해외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사이버시장을 Open하여 계약의 체결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보험가입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책임이 따르는 전자서명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참 고 문 헌
1. 보험연수원, 손해사정 이론, 형설출판사, 1998.
2. 양승규, 보험법, 삼지사, 3판.
3. 이기수, 보험법, 박영사, 1998.
4. 조해균,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대처방안, Semina자료, 1998.
5. 오세창, 손해사정 이론, 한국보험아카데미, 1998.
첫째,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사고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올바로 고지하였으면 계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셋째,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는 적어도 동일한 계약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기초가 있다.
(4)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착오의 관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고지의무위반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경우 민법의 규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민.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때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제141조) 그러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착오 또는 사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가. 민·상법적용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착오·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 근거, 요건, 효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므로 민·상법의 규정은 다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나. 상법 적용설
상법이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으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여 일부러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다.
다. 절충설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를 기망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함으로써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이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5) 설명.교부의무와 고지의무의 경합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에게는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부여하고(상.제638조의3),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를 지우고 있다(상.제651조). 그러나 이 양자의 의무위반이 경합한 경우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6.4.12선고 다3896판결) 고 판시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의무는 계약 전에 지는 의무이고,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주어지는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보험자의 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을 정당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보험제도가 위험단체를 기초로 존립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때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실효약관의 효력
실효약관을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나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상법 제663조에 따라 무효가 아니냐 하는 타툼이 생길 수 있다.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채권계약으로서 개별적인 입장에서 실효약관이 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평균화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행계약으로서 보험단체 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꾀하는 특수계약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익조정은 보험계약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보험료의 지급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부지급이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없는 때에 보험자가 계약해지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그 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보험계약에서 하나의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기간 안에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그 기간 안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그 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실효약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인수에서 위험의 처리, 즉 보험금의 지급에 이르기 까지 각종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만 무엇보다도 통지 및 고지의무가 중요하므로 해외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사이버시장을 Open하여 계약의 체결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보험가입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책임이 따르는 전자서명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참 고 문 헌
1. 보험연수원, 손해사정 이론, 형설출판사, 1998.
2. 양승규, 보험법, 삼지사, 3판.
3. 이기수, 보험법, 박영사, 1998.
4. 조해균,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대처방안, Semina자료, 1998.
5. 오세창, 손해사정 이론, 한국보험아카데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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