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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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본문내용

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4항).
산채보험 보험료율 변화추이는 1990년대에 들어 업종 간 보험료율의 차이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은 어업, 채석업, 석탄 광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과 같은 산업이고 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재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신체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급여내용의 편협성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어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는 생산성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급여 수급자 간에 수급액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청 된다.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과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료율 체계에서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6년도의 경우 최저 5/1000, 최고 611/1000로 업종별 차이가 120배 에 이르고, 2009년도의 경우도 최저 7/1000, 최고 360/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51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격한 차이는 자기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업종의 최종 생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이 사업장은 어느 업종에 속하며 어떤 요율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업종별 보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 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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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31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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