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현황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자신의 견해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이것은 다시 장기개호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억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_있다. 하나는 방문개호 서비스와 시설개호 서비스 중에 시설개호 서비스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방문개호 서비스가 원활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부담증가를 들 수 있다. 먼저 첫 번째의 문제를 살펴보면 「특별양로노인흠」 등의 시설 대기자가 글은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 자신들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다음으로는 방문개호 서비스가;"올바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방문개호 서비스 즉 재택 서비스는 의료·복지의 연대가 필요한 서비스이다. 되도록 고렁자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재활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요의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낮에 만이라도 휴식」 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커 공급자도이에 부응한 데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방문개호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방문개호(전문 간병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 또는 가사의 원조), 방문간호(간호사 등 간호자격이 있는 사람이 방문하여 간호), 방문·통소에 의한 재활치료(물리치료사 등이 가정방문 또는 시설에서 재활치료), 주치의를 통한 의학적 관리(의사·약사 등이 가정뜰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 또는 지도), 데이서비스(데이서비스 시설에서 입욕, 식사서비스와 기능훈련)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종류를 보더라도 방문개호 서비스에 있어 데이서비스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치료와 재활임을 알 수 있다.
시설입소를 선호하는 경향은 개호보험이 실시 된 직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 그 문제점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개호보험 개정을 앞두고 발표한 이바라기켄(친템) 지방의회의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바라기켄의 「특별양로노인흠」 은 과거 10년간 배 이상의 정원증가를 실현하였지만 개호보험도입에 의해 기대되었던 재택 서비스의 신장 이상으로시설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에 전혀 못 기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바라기켄의 상황을 예로서 살펴보면 개호보험이 실시되기 직전인 1999년말 특별양로노인홈의 대기자수는 836명인데 비하여 개호보험이 도입된 직후인 2000년 9월 시점에서 대기자수는1693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입소정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개호보험의 실시에 따라 개호보험으로 인하여 개호에 대한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됫받침함과 동시에 개호를 가정에서 실시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맡기는 사회현상의 확대를 시사해 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개호보험료의 인상을 촉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 한가지 개호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저소득자의 부담 증가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호보험 실시 이전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무료 내지는 극히 낮은 비용부담으로 전문간병인의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호보험이 도입된 후로는 이용료의10%가 자기부담이 되어 저소득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개호서비스의 이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으로 국민 복지 차원에서 실시된 일본의 개호보험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개호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개호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점도 평가될 수 있지만 자신의 부모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호서비스를 통하여 개호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호 서비스를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자신의 견해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인 개호보험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연령계층별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호필요인원 및 장기요양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일본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에 의해 적용되며 40~65세 미만의 비 노인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시에만 개호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호보험의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접근과 선별적인 접근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점차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대상자의 확대와 선전기준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시설입소를 선호하는 경향은 개호보험이 실시 된 직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 그 문제점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개호보험 개정을 앞두고 발표한 이바라기켄(친템) 지방의회의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바라기켄의 「특별양로노인흠」 은 과거 10년간 배 이상의 정원증가를 실현하였지만 개호보험도입에 의해 기대되었던 재택 서비스의 신장 이상으로시설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에 전혀 못 기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바라기켄의 상황을 예로서 살펴보면 개호보험이 실시되기 직전인 1999년말 특별양로노인홈의 대기자수는 836명인데 비하여 개호보험이 도입된 직후인 2000년 9월 시점에서 대기자수는1693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입소정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개호보험의 실시에 따라 개호보험으로 인하여 개호에 대한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됫받침함과 동시에 개호를 가정에서 실시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맡기는 사회현상의 확대를 시사해 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개호보험료의 인상을 촉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 한가지 개호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저소득자의 부담 증가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호보험 실시 이전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무료 내지는 극히 낮은 비용부담으로 전문간병인의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호보험이 도입된 후로는 이용료의10%가 자기부담이 되어 저소득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개호서비스의 이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으로 국민 복지 차원에서 실시된 일본의 개호보험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개호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개호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점도 평가될 수 있지만 자신의 부모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호서비스를 통하여 개호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호 서비스를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자신의 견해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인 개호보험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연령계층별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호필요인원 및 장기요양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일본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에 의해 적용되며 40~65세 미만의 비 노인계층의 경우 노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시에만 개호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호보험의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접근과 선별적인 접근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점차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대상자의 확대와 선전기준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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