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② 무권대행의 경우 신뢰의 대상은 ‘대행권한’의 유무로서 표현대표의 경우 신뢰의 대상인 ‘대표권한’과 다르다는 점에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2) 판례의 태도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989. 5. 23, 89 도 570; 1978. 6. 27, 78 다 389; 대판 1994. 10. 28, 94 다 39263; 대판 1995. 4. 11, 94 다 33903.
) 상법 제9조 2항.
) 대판 1989. 5. 23, 89 다카 3677.
) 상법 제395조.
) 대판 1971. 6. 29, 71 다 946.
) 대판 1979. 2. 13, 77 다 2436.
) 대판 1985. 6. 11, 84 다카 963; 대판 1987.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하면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모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상법 제395조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3.03.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법 제395조에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대표권남용이 구분되는 것도 동일한 법리로 설명되어야 한다.
Ⅳ. 결론
대리권남용행위는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대리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있는 이사들은 '대표이사 전무, 대표이사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전무이사'에 대하여 대표권이 있을 만한 명칭이 아니라고 본 판례의 태도는 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6.05.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