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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있는 이사들은 \'대표이사 전무, 대표이사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전무이사\'에 대하여 대표권이 있을 만한 명칭이 아니라고 본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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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1
1 .사례의 논점 1
2. 학설의 대립 1
(1)무효설 1
1)독일의 입장 1
2)상대적 강행규정설 2
(2) 유효설 3
1)당연실효설 3
2)보험단체설 3
3)유예기간 상당설 3
(3) 비판 4
1) 무효설에 대한 비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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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 乙은 상호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3. 상법 제23조 상호사용폐지청구권에 의한 구제 수단
1) 상호전용권의 의의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사용하는 상호권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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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상) 박영사 (page884~page896) 2004년 9월 15일 - 최기원
◎ 상법강의(상) 법문사 (page816~page823) 2001년 9월 20일 - 서헌제
◎ SLA법학교재(case 상법) 한울 (page335~page347) 1999년 3월 24일 - 권태일
◎ 학교교재 !!!
참고 논문
◎ 연세대학교 법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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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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