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법적지위
(1) 파생기관설
(2) 독립기관설
Ⅲ.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Ⅳ. 대표이사의 권한
(1) 업무 집행권
(2) 대표권
(2-1) 대표권의 제한
(2-1-1) 법률상의 제한
(2-1-2) 내부적 제한
※ 대표권 제한의 예
Ⅴ. 대표권 위반행위의 효력
(1) 불법 행위
(2) 대표권 남용행위
(2-1) 개념
(2-2) 대외적 효력
※ 관련 판례 (권리남용설 : 1990.3.13)
※ 관련 판례 (비진의표시설 : 2005.7.28)
(2-3) 회사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Ⅵ. 공동 대표이사
(1) 의의
(2) 선정
(3) 효과
(3-1) 대표권의 공동행사
(3-2) 대표권 위임의 가부
(3-3) 단독대표행위의 추인
(3-4) 제3자의 보호
(3-4-1)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3-4-2)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한 경우
※ 관련 판례판결요지
Ⅶ. 표현대표이사
(1) 의의
(1-1) 인정이유
(1-2) 소규모주식회사에의 부적용
(2)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2-1) 문제점
(2-2) 학설
(2-3) 판례
(3) 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3-2) 외관부여
(3-3) 외관의 신뢰
(4) 적용범위
(4-1) 불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4-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
(4-3)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5) 효과
(5-1) 회사에 대한 효과
(5-2) 행위자에 대한 효과
Ⅱ. 법적지위
(1) 파생기관설
(2) 독립기관설
Ⅲ.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Ⅳ. 대표이사의 권한
(1) 업무 집행권
(2) 대표권
(2-1) 대표권의 제한
(2-1-1) 법률상의 제한
(2-1-2) 내부적 제한
※ 대표권 제한의 예
Ⅴ. 대표권 위반행위의 효력
(1) 불법 행위
(2) 대표권 남용행위
(2-1) 개념
(2-2) 대외적 효력
※ 관련 판례 (권리남용설 : 1990.3.13)
※ 관련 판례 (비진의표시설 : 2005.7.28)
(2-3) 회사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Ⅵ. 공동 대표이사
(1) 의의
(2) 선정
(3) 효과
(3-1) 대표권의 공동행사
(3-2) 대표권 위임의 가부
(3-3) 단독대표행위의 추인
(3-4) 제3자의 보호
(3-4-1)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3-4-2)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한 경우
※ 관련 판례판결요지
Ⅶ. 표현대표이사
(1) 의의
(1-1) 인정이유
(1-2) 소규모주식회사에의 부적용
(2)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2-1) 문제점
(2-2) 학설
(2-3) 판례
(3) 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3-2) 외관부여
(3-3) 외관의 신뢰
(4) 적용범위
(4-1) 불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4-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
(4-3)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5) 효과
(5-1) 회사에 대한 효과
(5-2) 행위자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등기하면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모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상법 제395조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회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 처럼 위 양자간의 관계는 일견하여 모순된 결과를 인정하는 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 제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 두 가지 학설이 있으나 모두 제395조 적용을 긍정함에는 차이 가 없다.
(2-2) 학설
이차원설
상법 제 37조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 제395조는 외관법리에 기한 것 으로 두 조항은 법익을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예외규정설
상법 제395조도 마땅히 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7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거
래의 신속ㆍ편의를 위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 표현대표이사제도라는 것이다.
(2-3) 판례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상법 제395조와 상법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겠으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
(3) 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외관을 갖 추었어야 한다. 외관이란 대표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명칭을 말하며, 사장ㆍ부사장ㆍ전 무ㆍ상무뿐만 아니라 총재ㆍ이사장ㆍ은행장 등이 이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표현대표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라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2) 외관부여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용인하거나 방임하는 등으로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 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당해 행위자가 임의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본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하는 바, 여기에 승낙에는 적극적 승낙만이 아니라 소극적 묵인도 포함된다.
한편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회사의 허락의 판단기준
정관 등 회사의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 특히 대표이사의 허락이 기준이 된다. 그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이 허락, 이사의 과반수 또는 수 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이 알고 있는 경우 등에도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판례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판결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될 만한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용인하거나 방 임 하는 등으로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나아 가 위 상법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
(3-3) 외관의 신뢰
제3자의 선의
여기서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만이 아니라 그 명칭의 표시를 신뢰한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음의 제3취득자도 이에 해당한다. 제3 자는 행위자가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행위 당시에 알지 못한 자에 한한다.
무과실의 여부
제3자가 선의이고 이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이를 요 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판례는 악 의로 본다.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 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범위
(4-1) 불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상법 제395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4-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
긍정설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관계없이 외관을 야기한 데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며, 회사의 대표는 단독대표가 원칙이고 공동대표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며 대 표이사란 명칭은 어떠한 명칭보다도 대표권이 있는 외관이 뚜렷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 하여 동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ㆍ판례).
부정설
대표이사란 명칭은 법이 인정하는 것인데, 공동대표이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회 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4-3)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95조의 요건과 민법상 표현대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표현대표이사제도가 표현대리제도의 특칙이라 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제규 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중첩적 적용이 인정된다.
(5) 효과
(5-1) 회사에 대한 효과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통상의 대표이사가 대표 행위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 한다.
(5-2) 행위자에 대한 효과
행위자가 표현대표이사로 행위한 경우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부담 여부
원칙적으로는 회사만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2-2) 학설
이차원설
상법 제 37조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 제395조는 외관법리에 기한 것 으로 두 조항은 법익을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예외규정설
상법 제395조도 마땅히 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7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거
래의 신속ㆍ편의를 위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 표현대표이사제도라는 것이다.
(2-3) 판례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상법 제395조와 상법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겠으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
(3) 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외관을 갖 추었어야 한다. 외관이란 대표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명칭을 말하며, 사장ㆍ부사장ㆍ전 무ㆍ상무뿐만 아니라 총재ㆍ이사장ㆍ은행장 등이 이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표현대표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라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2) 외관부여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용인하거나 방임하는 등으로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 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당해 행위자가 임의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본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하는 바, 여기에 승낙에는 적극적 승낙만이 아니라 소극적 묵인도 포함된다.
한편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회사의 허락의 판단기준
정관 등 회사의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 특히 대표이사의 허락이 기준이 된다. 그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이 허락, 이사의 과반수 또는 수 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이 알고 있는 경우 등에도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판례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판결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될 만한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용인하거나 방 임 하는 등으로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나아 가 위 상법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
(3-3) 외관의 신뢰
제3자의 선의
여기서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만이 아니라 그 명칭의 표시를 신뢰한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음의 제3취득자도 이에 해당한다. 제3 자는 행위자가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행위 당시에 알지 못한 자에 한한다.
무과실의 여부
제3자가 선의이고 이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이를 요 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판례는 악 의로 본다.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 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범위
(4-1) 불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상법 제395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4-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
긍정설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관계없이 외관을 야기한 데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며, 회사의 대표는 단독대표가 원칙이고 공동대표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며 대 표이사란 명칭은 어떠한 명칭보다도 대표권이 있는 외관이 뚜렷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 하여 동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ㆍ판례).
부정설
대표이사란 명칭은 법이 인정하는 것인데, 공동대표이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회 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4-3)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95조의 요건과 민법상 표현대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표현대표이사제도가 표현대리제도의 특칙이라 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제규 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중첩적 적용이 인정된다.
(5) 효과
(5-1) 회사에 대한 효과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통상의 대표이사가 대표 행위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 한다.
(5-2) 행위자에 대한 효과
행위자가 표현대표이사로 행위한 경우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부담 여부
원칙적으로는 회사만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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