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정부의 기관
지방정부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1.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
2)조례재정권
3)청원수리권
4)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
5)의견표명권
6)주민투표청구권
제 2절 집행기관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
1)지위
2)권한
3)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3.보조기관
4.소속행정기관
1)직속기관
2)사업소
3)출장소
4)합의제 행정기관
5)자문기관
5.하부행정기관
6.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 8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재의 요구권
2)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
3)선결처분권
제 9강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 1절 계층
1)의의
2)단층제
3)우리나라의 계층구조 변화
제2절 구역
1)의의
지방정부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1.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
2)조례재정권
3)청원수리권
4)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
5)의견표명권
6)주민투표청구권
제 2절 집행기관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
1)지위
2)권한
3)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3.보조기관
4.소속행정기관
1)직속기관
2)사업소
3)출장소
4)합의제 행정기관
5)자문기관
5.하부행정기관
6.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 8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재의 요구권
2)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
3)선결처분권
제 9강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 1절 계층
1)의의
2)단층제
3)우리나라의 계층구조 변화
제2절 구역
1)의의
본문내용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사무 중 사업적 성격의 사무로 직영공기업이 해당됨(건설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3)출장소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요구되고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평택-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행정구역 통합):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4)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
5)자문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 목적의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읍, 면, 동이 해당된다.
시(읍,면,동) 군(읍,면) 구(동)
6.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의결기관으로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에 의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치사무로 운영되어 왔고 최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교육자치제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
제 8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분립형태이다.
그 이유는 집행기관이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재의 요구권
①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재의 요구: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선결처분권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강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 1절 계층
1)의의: 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연결구조를 말한다
그 형태는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는 단층제와 중간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다층제가 있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자치권이 있는 자치단체간의 계층을 자치계층이라 하고 수직적 지휘,감독 관계를 갖는 행정계층이 있다.
2)단층제
(1)단층제의 장점
①신속한 행정의 용이: 이중 행정과 감독으로 인한 행정지연 및 낭비를 막을 수 있다
②행정책임의 명확화: 중앙정부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존재하므로 행정책임이 명확하다③지역의 특성 존중: 관할 구역내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존재하므로 지역의 특성이 존중된다
(2)단층제의 단점
①중앙집권화의가능성: 광역적 사무를 중아정부가 처리함에 따라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다
②대규모 사업의 수행곤란: 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광역행정의 수행이 곤란하다
③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의 곤란: 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부족
④중앙정부의 관리제약: 중앙정부가 직접관리해야 할 자치단체수가 많으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3)다층제의 장점
①대규모사업이 수행용이: 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대규모사업과 광역적 사무는 중간자치단체가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②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이 용이하다
③중앙정부의 과도한 확장 방지
④기초자치단체의 감독의 용이
(4)다층제의 단점
①행정의 중첩으로 인한 낭비와 지연: 동일한 주민과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단체간의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의 중첩으로 낭비와 지연이 발생
②행정책임의 불명확: 서로 책임을 미룰수 있다
③지역 특성의 경시: 중간자치단체가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어느 한 지역의 특성이 경시될 수 있다
3)우리나라의 계층구조 변화
(1)건국초기
서울특별시는 단층제
그 외 지역은 도-시읍면의 2층제의 자치계층구조
서울특별시-구-동/ 도-시군-읍면의 3층제의 행정계층구조
(2)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읍면이 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짐
따라서 자치계층의 경우 도-시군의 2층제가 되고 읍면은 하급행정기관으로 전환되어 3층(도-시군-읍면)의 행정계층
(3)직할시의 설치(1963.1.1, 부산/ 81년에 대구,인천/86년에 광주/89년에 대전)이 직할시가 되고 97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됨(95년이후 광역시)
(4)자치구의 설치
88년에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자치구로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됨. 이때에 특별시와 직할시(특별시-구/직할시-구)도 2층제의 자치계층이 됨.
(5)특별자치도의 설치
2005년 12월 30일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현재 우리나라의 계층구조는 자치 2계층 행정 3계층을 이루고 있다
자치계층(2계층)
서울특별시-구
광역시-구
도-시군
행정계층(3계층)
서울특별시-구-동
광역시-구-동
도-시군-읍면
제2절 구역
1)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우리나라의 구역의 기준은 특별히 뚜렷하지 않다. 갑오경장이후의 13도제와 군제의 기본적 골격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제주는 전남에 포함), 황해도, 평남, 평북, 함남, 함북
3)출장소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요구되고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평택-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행정구역 통합):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4)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
5)자문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 목적의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읍, 면, 동이 해당된다.
시(읍,면,동) 군(읍,면) 구(동)
6.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의결기관으로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에 의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치사무로 운영되어 왔고 최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교육자치제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
제 8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분립형태이다.
그 이유는 집행기관이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재의 요구권
①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재의 요구: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선결처분권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강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 1절 계층
1)의의: 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연결구조를 말한다
그 형태는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는 단층제와 중간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다층제가 있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자치권이 있는 자치단체간의 계층을 자치계층이라 하고 수직적 지휘,감독 관계를 갖는 행정계층이 있다.
2)단층제
(1)단층제의 장점
①신속한 행정의 용이: 이중 행정과 감독으로 인한 행정지연 및 낭비를 막을 수 있다
②행정책임의 명확화: 중앙정부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존재하므로 행정책임이 명확하다③지역의 특성 존중: 관할 구역내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존재하므로 지역의 특성이 존중된다
(2)단층제의 단점
①중앙집권화의가능성: 광역적 사무를 중아정부가 처리함에 따라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다
②대규모 사업의 수행곤란: 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광역행정의 수행이 곤란하다
③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의 곤란: 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부족
④중앙정부의 관리제약: 중앙정부가 직접관리해야 할 자치단체수가 많으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3)다층제의 장점
①대규모사업이 수행용이: 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대규모사업과 광역적 사무는 중간자치단체가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②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이 용이하다
③중앙정부의 과도한 확장 방지
④기초자치단체의 감독의 용이
(4)다층제의 단점
①행정의 중첩으로 인한 낭비와 지연: 동일한 주민과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단체간의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의 중첩으로 낭비와 지연이 발생
②행정책임의 불명확: 서로 책임을 미룰수 있다
③지역 특성의 경시: 중간자치단체가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어느 한 지역의 특성이 경시될 수 있다
3)우리나라의 계층구조 변화
(1)건국초기
서울특별시는 단층제
그 외 지역은 도-시읍면의 2층제의 자치계층구조
서울특별시-구-동/ 도-시군-읍면의 3층제의 행정계층구조
(2)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읍면이 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짐
따라서 자치계층의 경우 도-시군의 2층제가 되고 읍면은 하급행정기관으로 전환되어 3층(도-시군-읍면)의 행정계층
(3)직할시의 설치(1963.1.1, 부산/ 81년에 대구,인천/86년에 광주/89년에 대전)이 직할시가 되고 97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됨(95년이후 광역시)
(4)자치구의 설치
88년에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자치구로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됨. 이때에 특별시와 직할시(특별시-구/직할시-구)도 2층제의 자치계층이 됨.
(5)특별자치도의 설치
2005년 12월 30일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현재 우리나라의 계층구조는 자치 2계층 행정 3계층을 이루고 있다
자치계층(2계층)
서울특별시-구
광역시-구
도-시군
행정계층(3계층)
서울특별시-구-동
광역시-구-동
도-시군-읍면
제2절 구역
1)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우리나라의 구역의 기준은 특별히 뚜렷하지 않다. 갑오경장이후의 13도제와 군제의 기본적 골격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제주는 전남에 포함), 황해도, 평남, 평북, 함남, 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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