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Ⅳ. 결론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Ⅳ. 결론
본문내용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분야(환경. 소비자보호. 건설교통. 통계. 중소기업관련 정책기능의 일부), 그리고 단순집행사무(보훈지청. 지방병무청), 현지성과 종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조달청의 지방조달지청과 출장소)는 자치단체로 이관하다.
③ 경찰 기능 등 다원화 혹은 이원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기능을 재배분 한다.
2. 구체적 방안
첫째, 광역화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설치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 중심으로 광역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유사기능의 통합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예컨대, 농림부의 농업통계사무소와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합하여 통계작성의 일원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와의 기능 재조정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중복된 업무 중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한다. 이에는 교육과 경찰기능 등을 포함된다.
환경행정업무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지방환경관리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환경행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저항과 반발에 대한 통제 - 이들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한 설득과 참여 등의 규범적 방법을 통한 순응확보가 중요하다.
Ⅳ. 결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화여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그리고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원칙은 지방자치의 이념구현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종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규환 -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박응격 - 지방행정론, 신조사
김병준 -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오희환 - 중앙지방간 향후 기능적 관계의 전망과 과제, 자치행정
조계표 - 신 행정학
이원희위계점 - а+(알파플러스)행정학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분야(환경. 소비자보호. 건설교통. 통계. 중소기업관련 정책기능의 일부), 그리고 단순집행사무(보훈지청. 지방병무청), 현지성과 종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조달청의 지방조달지청과 출장소)는 자치단체로 이관하다.
③ 경찰 기능 등 다원화 혹은 이원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기능을 재배분 한다.
2. 구체적 방안
첫째, 광역화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설치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 중심으로 광역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유사기능의 통합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예컨대, 농림부의 농업통계사무소와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합하여 통계작성의 일원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와의 기능 재조정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중복된 업무 중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한다. 이에는 교육과 경찰기능 등을 포함된다.
환경행정업무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지방환경관리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환경행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저항과 반발에 대한 통제 - 이들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한 설득과 참여 등의 규범적 방법을 통한 순응확보가 중요하다.
Ⅳ. 결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화여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그리고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원칙은 지방자치의 이념구현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종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규환 -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박응격 - 지방행정론, 신조사
김병준 -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오희환 - 중앙지방간 향후 기능적 관계의 전망과 과제,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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