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의 양도에서의 제한과 양도방법
I. 주식양도의 개념
1. 의의
2. 성질
3. 양도제한
II.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양도제한의 요건
(1)정관의 규정
(2)양도제한의 공시
2. 양도제한의 방법
3. 적용범위
4. 승인없는 양도의 효력
5. 양도승인절차
(1)양도의 승인청구
(2)승인의 시기
(3)양도승인 거부시 절차
1)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지정청구
②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권
③매수가액의 결정
2)주식의 매수청구
①매수청구
②매수가액의 결정
III.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1)개념
(2)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3)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의 양도
3.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1)의의
(2)취득금지위반의 효과
(3)취득금지의 예외
1)상법상의 예외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341조 제1호)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341조 제2호)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341조 제3호)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341조 제4호)
⑤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제341조 제5호)
⑥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제341조의2 제1항)
2)해석상의 예외
(4)자기주식의 지위
4.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1)의의
(2)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1)원칙
2)예외적 취득
(3)비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2)주권의 제시
3)회사의 조사권
4)명의개서의 효력
5)명의개서의 부당거부
6)실기주(失期株)
(2)명의개서대리인
4. 주권의 선의취득
(1)의의 및 효과
(2)요건
I. 주식양도의 개념
1. 의의
2. 성질
3. 양도제한
II.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양도제한의 요건
(1)정관의 규정
(2)양도제한의 공시
2. 양도제한의 방법
3. 적용범위
4. 승인없는 양도의 효력
5. 양도승인절차
(1)양도의 승인청구
(2)승인의 시기
(3)양도승인 거부시 절차
1)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지정청구
②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권
③매수가액의 결정
2)주식의 매수청구
①매수청구
②매수가액의 결정
III.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1)개념
(2)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3)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의 양도
3.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1)의의
(2)취득금지위반의 효과
(3)취득금지의 예외
1)상법상의 예외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341조 제1호)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341조 제2호)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341조 제3호)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341조 제4호)
⑤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제341조 제5호)
⑥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제341조의2 제1항)
2)해석상의 예외
(4)자기주식의 지위
4.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1)의의
(2)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1)원칙
2)예외적 취득
(3)비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2)주권의 제시
3)회사의 조사권
4)명의개서의 효력
5)명의개서의 부당거부
6)실기주(失期株)
(2)명의개서대리인
4. 주권의 선의취득
(1)의의 및 효과
(2)요건
본문내용
).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의 지위는 자기주식의 지위와 같다.
(3)비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어떤 회사(갑)가 다른 회사(을)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다른 회사(을)가 가진 갑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제369조 제3항), 갑회사는 취득한 후 지체없이 을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제342조의3). 양 당사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분의 1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사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주식도 포함된다. 취득사실을 통지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알려주면 되나, 통지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통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없이 한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제335조 제3항 단서).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반면에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명의개서라 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권리행사의 결과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판례).
2)주권의 제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식의 양수를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3)회사의 조사권
회사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4)명의개서의 효력
주식양수인 등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의 효력과 같이 권리추정력 대항력 회사의 면책력 등이 인정된다.
5)명의개서의 부당거부
회사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실질적 무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 회사가 주권소지인의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나 중대한 과실 또는 경과실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실기주(失期株)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이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식을 실기주 또는 실념주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식양도인에게 신주배정을 하거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주식양수인은 양도인이 배정받은 주식이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명의개서대리인
1)자격
명의개서는 회사가 함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제337조 제2항).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쌍방의 계약에 의해 선임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원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제4호, 제180조 제1항).
2)공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영업소를 등기하여야 하고(제317조 제2항 제11호),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 등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3)권한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의 대행뿐만 아니라(제337조 제2항 후단), 질권의 등록(제340조 제1항) 및 사채원부에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제479조 제2항). 또한 배당 이자지급 상환금지급의 대행,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0조 제2항).
4)책임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기재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제635조 제1항 제7호 제9호).
4. 주권의 선의취득
(1)의의 및 효과
주권에 관하여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의 하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긴다.
(2)요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주권을 교부에 의하여 취득하였어야 하며, 승계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2)양도인이 무권리자, 무능력자, 무권대리인이거나 양도행위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판례). 3)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6
김혁붕, 상법신강, 탁월,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 2006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06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
(3)비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어떤 회사(갑)가 다른 회사(을)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다른 회사(을)가 가진 갑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제369조 제3항), 갑회사는 취득한 후 지체없이 을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제342조의3). 양 당사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분의 1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사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주식도 포함된다. 취득사실을 통지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알려주면 되나, 통지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통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없이 한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제335조 제3항 단서).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반면에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명의개서라 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권리행사의 결과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판례).
2)주권의 제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식의 양수를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3)회사의 조사권
회사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4)명의개서의 효력
주식양수인 등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의 효력과 같이 권리추정력 대항력 회사의 면책력 등이 인정된다.
5)명의개서의 부당거부
회사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실질적 무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 회사가 주권소지인의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나 중대한 과실 또는 경과실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실기주(失期株)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이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식을 실기주 또는 실념주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식양도인에게 신주배정을 하거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주식양수인은 양도인이 배정받은 주식이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명의개서대리인
1)자격
명의개서는 회사가 함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제337조 제2항).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쌍방의 계약에 의해 선임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원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제4호, 제180조 제1항).
2)공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영업소를 등기하여야 하고(제317조 제2항 제11호),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 등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3)권한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의 대행뿐만 아니라(제337조 제2항 후단), 질권의 등록(제340조 제1항) 및 사채원부에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제479조 제2항). 또한 배당 이자지급 상환금지급의 대행,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0조 제2항).
4)책임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기재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제635조 제1항 제7호 제9호).
4. 주권의 선의취득
(1)의의 및 효과
주권에 관하여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의 하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긴다.
(2)요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주권을 교부에 의하여 취득하였어야 하며, 승계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2)양도인이 무권리자, 무능력자, 무권대리인이거나 양도행위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판례). 3)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6
김혁붕, 상법신강, 탁월,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 2006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06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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