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양도의 개념
Ⅲ.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Ⅳ. 사업양도 후 근로관계의 내용
Ⅴ. 마치며
Ⅱ. 사업양도의 개념
Ⅲ.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Ⅳ. 사업양도 후 근로관계의 내용
Ⅴ. 마치며
본문내용
것인가의 문제를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업양수인의 책임
1) 책임의 범위
양수인은 근로관계 승계와 함께 그 근로관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영업양도인과 근로자가 형성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즉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할 것이다.
또한 개별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이나 영업양도 후 확정된 부당해고에 관한 책임등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리해고의 제한
사업양수인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인원의 과다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정리해고를 실 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를 인정할 것인지 제 31조 1항 2문의‘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의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해석론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2문의 경우는 사업양도 등의 경우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판례도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정리해고시 1문을 적용할 것인지 2문을 적용할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의 구별보다는 영업양도 후 경영상 정리해고 필요성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도래한 시점이 사업양도 직후라든가 정리해고 실시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3. 사업양도인의 책임
사업양도인은 사업양도이전에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기의 도래와 관계없이 양도인이 부담하게 되며 영업양도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에 관하여 면책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과 부진정 연대채무를 진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기간동안의 발생퇴직금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양수인회사에서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Ⅴ. 마치며
사업양도에 관하여 판례가 짧은 기간 축적해놓은 견해에 따라 현재의 근로관계가 규율되고 있으나 향후 판례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업양도시 양수인의 근로관계 승계의무에 관하여 입법적인 불비로 현재 판례의 견해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입법에 의하여 사업주의 경영권, 재산권과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양자의 권리를 조정하여 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판단이나(예컨대 ‘삼미특수강’ 사건)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일부 판례의 태도에 의문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 된 바 판례의 구제적이고 실질적인 판단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업양수인의 책임
1) 책임의 범위
양수인은 근로관계 승계와 함께 그 근로관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영업양도인과 근로자가 형성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즉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할 것이다.
또한 개별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이나 영업양도 후 확정된 부당해고에 관한 책임등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리해고의 제한
사업양수인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인원의 과다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정리해고를 실 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를 인정할 것인지 제 31조 1항 2문의‘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의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해석론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2문의 경우는 사업양도 등의 경우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판례도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정리해고시 1문을 적용할 것인지 2문을 적용할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의 구별보다는 영업양도 후 경영상 정리해고 필요성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도래한 시점이 사업양도 직후라든가 정리해고 실시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3. 사업양도인의 책임
사업양도인은 사업양도이전에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기의 도래와 관계없이 양도인이 부담하게 되며 영업양도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에 관하여 면책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과 부진정 연대채무를 진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기간동안의 발생퇴직금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양수인회사에서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Ⅴ. 마치며
사업양도에 관하여 판례가 짧은 기간 축적해놓은 견해에 따라 현재의 근로관계가 규율되고 있으나 향후 판례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업양도시 양수인의 근로관계 승계의무에 관하여 입법적인 불비로 현재 판례의 견해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입법에 의하여 사업주의 경영권, 재산권과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양자의 권리를 조정하여 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판단이나(예컨대 ‘삼미특수강’ 사건)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일부 판례의 태도에 의문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 된 바 판례의 구제적이고 실질적인 판단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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