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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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개정 요약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156의2 ③④⑤, §155󰊉󰊙)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득령§156①)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부칙14)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 §167의5, 167의6)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167의3 ①)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득영 §168의14)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14.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영 §66)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령 §155⑧, §167의5, 167의6)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97, §97의2, §99의3)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5조의 8)

본문내용

법 §77조의 3)
□ 개정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 현지인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자
②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매수청구 가능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협의매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가능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 개정내용
<신 설>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 개인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 단기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 적용함에 유의
○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지방 미분양주택(구체적 범위 시행령에 규정 예정)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제한없음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08.11.3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조특영§98의2)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령 §155⑧, §167의5, 167의6)
□ 개정내용
<신 설>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1주택(“비수도권소재 주택”이라 함)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비수도권소재 주택 요건(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 가액규모 : 제한 없음
-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군에 소재
- 2008.11.28.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적용
□ 비수도권소재 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소득령§167의5, 167의6)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중과도 제외됨)
※ 제출 서류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으로 『재직증명서』제출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의 취학”으로 『재학증명서』제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요양증명서』제출
□ 적용시기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 개정내용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2억원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 취득기간 : ’09.1.1~’11.12.31
○취득가액요건 →2억원
※ 고향주택 요건 :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조특영§99의4)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수도권 제외한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시행규칙 상세규정 예정)
※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97, §97의2, §99의3)
□ 개정내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50%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 10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10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5년 이내 양도:10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40%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 8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8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5년 이내 양도:80%
□ 적용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5조의 8)
□ 개정내용
<신 설>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대상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 :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 법인 : 2년거치 2년분할 익금산입
○사후관리: 공장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영위
○적용기간: '09.01 ~ '11.12(3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조특영§79의9)
※ 추징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확정신고시 납부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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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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